KPI뉴스 - "1000억 이상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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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이상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7% 불과"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9 14:58:27
경실련, "국토부 시세반영률과 차이 커…재벌과 대기업에 특혜" 1000억 원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의 37%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인 67%의 절반 수준으로, 폭등하는 땅값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 경실련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1000억원 이상 빌딩의 공시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원 이상 빌딩의 과표와 세액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6년간 1000억 원 이상 빌딩은 모두 102건이 거래됐고, 거래가격은 29조3000억 원(건당 평균 2900억 원)이었다. 이에 비해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3조7000억 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6%수준이었고, 건물값을 제외한 공시지가는 시세의 37%에 불과했다.

지난해 거래된 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여의도 파이낸스 타워였다. 거래금액은 2322억 원으로 건물시가표준액(284억 원)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038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공시지가는 445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그쳤다.

▲경실련 제공

NH투자증권 여의도사옥(26.4%), 한진중공업 용산사옥(31.7%), 삼성 SDS타워(33.6%), 서울스퀘어(38.4%) 등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낮기는 마찬가지였다.

경실련은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과 대기업은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조사대상 102개 빌딩의 보유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매해 1098억여 원 더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불공정한 공시지가 개선은 의지만 있다면, 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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