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교통공사노조 "운전시간 연장 부당…21일부터 업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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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노조 "운전시간 연장 부당…21일부터 업무 거부"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9 14:55:44
"임단협 위반한 일방적 결정…생명안전을 실험대상 삼아" 서울교통공사노조가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교통공사노조가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지하철 2호선 내부. [정병혁 기자]

서울교통공사노조는 9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교육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20일까지 승무원 노동시간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21일부터 열차 운전업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승무원 운전시간 연장 결정 철회'를 주장하며 철야 노숙투쟁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

노조는 "업무 거부 방법은 기관사와 차장이 열차를 타지 않는 것이며 전면 파업과는 다르다"면서 "운전 업무 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수도권 이용 승객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권리행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이해해달라"며 "2000만 수도권 이용승객과 기관사, 차장의 생명안전을 실험대상 삼아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무모한 도박을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갈등은 사측이 작년 11월 18일 승무원 평균 운전 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늘리면서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019년 임금협상'을 최종 타결했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승무분야 노동시간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

노조는 '임금 단체협약을 위반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승무원을 중심으로 휴일 근무 거부에 나서는 한편 경영진을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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