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오늘 상고심 선고

  • 흐림서청주29.6℃
  • 흐림세종28.5℃
  • 흐림속초26.9℃
  • 흐림부안27.3℃
  • 구름많음통영26.6℃
  • 구름많음성산26.0℃
  • 구름많음광양시26.8℃
  • 구름많음고흥26.7℃
  • 흐림서산25.8℃
  • 구름많음북강릉29.7℃
  • 비북부산26.7℃
  • 비부산26.6℃
  • 맑음양산시27.4℃
  • 구름많음거창27.8℃
  • 맑음울릉도25.7℃
  • 구름많음진주26.2℃
  • 흐림강화25.9℃
  • 흐림철원25.9℃
  • 구름많음장흥27.8℃
  • 비수원26.3℃
  • 흐림원주31.6℃
  • 구름많음정선군30.2℃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많음밀양28.1℃
  • 맑음의령군27.5℃
  • 구름많음남해26.4℃
  • 맑음김해시26.7℃
  • 흐림양평29.9℃
  • 흐림부여27.8℃
  • 흐림목포27.1℃
  • 구름많음의성30.4℃
  • 구름많음구미30.1℃
  • 구름많음보은29.4℃
  • 흐림청주31.3℃
  • 흐림금산29.4℃
  • 구름많음봉화29.1℃
  • 흐림임실27.0℃
  • 비창원26.8℃
  • 흐림영주28.1℃
  • 구름많음산청27.5℃
  • 구름많음포항30.3℃
  • 흐림제천28.9℃
  • 구름많음여수26.1℃
  • 흐림전주29.6℃
  • 구름많음제주30.9℃
  • 흐림홍천30.3℃
  • 맑음울진26.3℃
  • 구름많음청송군29.6℃
  • 구름많음순천25.5℃
  • 흐림해남27.2℃
  • 흐림보령27.3℃
  • 비서울26.4℃
  • 구름많음대관령27.2℃
  • 구름많음서귀포26.5℃
  • 비흑산도25.4℃
  • 흐림강진군27.8℃
  • 구름많음장수26.6℃
  • 맑음고산25.6℃
  • 흐림상주29.6℃
  • 흐림고창27.4℃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많음북창원27.8℃
  • 맑음울산27.9℃
  • 구름많음남원28.3℃
  • 구름많음영덕30.9℃
  • 구름많음보성군26.8℃
  • 구름많음안동30.3℃
  • 흐림천안28.9℃
  • 흐림파주25.2℃
  • 흐림동두천25.6℃
  • 흐림군산27.6℃
  • 구름많음합천27.9℃
  • 흐림추풍령28.5℃
  • 구름많음강릉33.4℃
  • 흐림춘천30.1℃
  • 흐림충주31.7℃
  • 흐림영월30.2℃
  • 흐림영광군26.8℃
  • 맑음동해26.6℃
  • 비백령도24.1℃
  • 흐림정읍28.2℃
  • 흐림이천30.1℃
  • 흐림문경29.4℃
  • 비홍성27.1℃
  • 흐림대전30.2℃
  • 흐림인제30.1℃
  • 흐림광주28.3℃
  • 구름많음대구29.9℃
  • 흐림순창군28.0℃
  • 흐림고창군27.0℃
  • 비인천26.0℃
  • 비북춘천30.2℃
  • 구름많음경주시28.6℃
  • 구름많음함양군28.6℃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태백27.4℃
  • 흐림진도군26.8℃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오늘 상고심 선고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09 09:04:21
2018년 미투 운동 촉발 사건…대법 최종 판단 관심 집중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서지현 검사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온다.

▲ 1심에서 성추행 및 인사보복 혐의로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해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본인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검사장은 당시 성추행 사실을 몰랐으며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이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우리 사회 전반에 이른바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 안 전 검사장을 법정구속했다.

이에 안 전 검사장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