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나투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판결에 항소…"외부 직원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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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판결에 항소…"외부 직원의 일탈"

이종화
기사승인 : 2020-01-07 16:18:49
하나투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에 항소를 하겠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6일 하나투어와 당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017년 9월 원격제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해커가 외부업체 직원 개인 노트북과 보안망 PC에 침입해, 하나투어 고객정보 46만건과 임직원 개인정보 3만건이 유출된 바 있다.

▲ 하나투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에 항소를 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하나투어 제공]

하나투어측은 "주요 시스템에 대한 접근제어 강화를 위해 신규 접근통제 솔루션을 도입하고 기존 접근통제 시스템들을 고도화하는 한편, 악성파일 탐지 및 APT 공격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는 등 기술적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하나투어측은 "해당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보안조치가 부족해서가 아닌 외부업체 직원의 상식 밖의 일탈행위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이 과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조일상 하나투어 홍보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다"며 "고객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보안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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