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윤석열, 오늘 첫 면담…검찰 인사 논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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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오늘 첫 면담…검찰 인사 논의할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07 09:16:20
장관 취임 따른 예방 성격 일정…'보여주기식 만남' 지적도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면담한다.

추 장관 취임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로 검찰 개혁 기조가 인사에 반영될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추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윤 총장을 비롯해 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등 법무부 유관기관장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장관 취임에 따른 예방 성격의 일정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 임명식 날인 지난 2일 전화를 걸어 축하인사를 전했지만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논의 형식과 방식을 놓고 '보여주기식 만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종전의 경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 협의는 비공개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총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날 윤 총장과의 만남에서 인사 관련한 의견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총장은 의견만 개진할 수 있을 뿐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놓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규정을 명문화한 검찰청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조항이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관례와 달리 송광수 검찰총장과의 의견 조율 없이 일방적 인사를 단행해 국회 논의를 거쳐 신설됐다는 이유에서다.

재경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조항이 신설된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며 "장관이 총장과 실질적 협의를 거치고 총장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 논의 내용에 따라 당일 바로 인사 내역 발표 시점은 당일이 될 수도, 하루나 이틀 뒤가 될 수도 있다.

연이은 사의 표명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빈자리는 대전·대구·광주고검 검사장,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연수원 기획부장 등 6개에서 8개로 늘었다.

2일 고검장급인 박균택(54·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장에 이어 6일 김우현(53·22기)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밝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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