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오늘 항소심 첫 재판

  • 맑음거제14.5℃
  • 맑음태백14.5℃
  • 맑음순창군19.9℃
  • 맑음성산15.6℃
  • 구름많음추풍령19.2℃
  • 맑음정읍17.1℃
  • 맑음장흥15.9℃
  • 맑음인천18.1℃
  • 맑음영월20.3℃
  • 맑음남원20.6℃
  • 맑음백령도13.8℃
  • 구름많음의성19.0℃
  • 맑음포항13.7℃
  • 맑음의령군19.4℃
  • 맑음문경18.0℃
  • 맑음충주21.8℃
  • 맑음서청주21.5℃
  • 맑음고창15.9℃
  • 맑음서귀포17.3℃
  • 맑음영광군14.8℃
  • 맑음북창원20.4℃
  • 맑음영천14.1℃
  • 맑음군산15.7℃
  • 맑음춘천23.3℃
  • 맑음고산15.6℃
  • 맑음영덕11.2℃
  • 구름많음안동18.1℃
  • 맑음대관령13.6℃
  • 맑음봉화16.6℃
  • 맑음인제17.8℃
  • 맑음보성군14.9℃
  • 맑음세종20.0℃
  • 맑음이천22.5℃
  • 맑음산청18.9℃
  • 맑음강화17.8℃
  • 맑음남해16.6℃
  • 맑음여수16.2℃
  • 맑음함양군18.0℃
  • 맑음울진13.0℃
  • 맑음홍성20.0℃
  • 구름많음장수16.4℃
  • 맑음북춘천22.3℃
  • 맑음천안20.6℃
  • 맑음서산18.9℃
  • 맑음속초13.0℃
  • 맑음전주17.7℃
  • 맑음고흥15.8℃
  • 구름많음대전21.5℃
  • 맑음홍천21.1℃
  • 맑음광주19.7℃
  • 구름많음임실19.4℃
  • 맑음창원16.0℃
  • 맑음부여20.2℃
  • 맑음강진군17.4℃
  • 맑음양평21.3℃
  • 맑음동두천20.8℃
  • 맑음수원19.9℃
  • 맑음해남15.9℃
  • 맑음보은19.9℃
  • 구름많음대구17.1℃
  • 맑음금산18.4℃
  • 맑음흑산도12.8℃
  • 맑음경주시13.5℃
  • 맑음제주17.6℃
  • 맑음목포15.8℃
  • 맑음고창군16.2℃
  • 맑음강릉14.7℃
  • 맑음진도군14.9℃
  • 맑음영주18.5℃
  • 맑음진주18.5℃
  • 맑음제천18.4℃
  • 맑음합천18.0℃
  • 맑음북부산16.9℃
  • 맑음동해13.2℃
  • 맑음완도15.3℃
  • 맑음울릉도10.3℃
  • 맑음부안15.7℃
  • 맑음김해시17.0℃
  • 맑음양산시17.0℃
  • 맑음북강릉13.0℃
  • 맑음구미19.7℃
  • 맑음통영16.1℃
  • 맑음순천16.5℃
  • 맑음보령14.6℃
  • 맑음청주22.8℃
  • 맑음철원22.1℃
  • 맑음부산14.9℃
  • 맑음정선군18.6℃
  • 맑음서울21.9℃
  • 맑음울산13.0℃
  • 맑음원주21.3℃
  • 구름많음청송군14.4℃
  • 맑음광양시17.4℃
  • 맑음파주19.0℃
  • 맑음거창15.9℃
  • 구름많음상주20.0℃
  • 맑음밀양19.7℃

'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07 08:55:35
1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검찰, 양형부당 항소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장남 이선호(30)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30)씨가 지난해 10월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밀수입한 대마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이 씨는 약 두 달 만에 석방돼 귀가했다.

1심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크고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라면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이 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다투기보다 양형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씨는 지난해 9월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LA 등지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된 이 씨는 곧장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체포 당일 이 씨를 귀가조치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이 씨는 같은 달 4일 직접 검찰을 찾아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틀 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씨 부친인 이 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손으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