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영장 청구

  • 맑음문경26.7℃
  • 맑음수원27.9℃
  • 맑음밀양28.1℃
  • 맑음울릉도22.9℃
  • 맑음정선군25.9℃
  • 맑음보령29.2℃
  • 맑음파주27.0℃
  • 맑음부산26.9℃
  • 맑음천안27.2℃
  • 맑음세종28.2℃
  • 맑음서귀포27.8℃
  • 맑음거창27.4℃
  • 맑음흑산도24.9℃
  • 구름많음고산25.5℃
  • 맑음청주28.3℃
  • 맑음인제26.6℃
  • 맑음철원27.9℃
  • 맑음강릉24.8℃
  • 맑음강화26.3℃
  • 맑음김해시28.0℃
  • 맑음산청27.3℃
  • 맑음울산24.5℃
  • 맑음영광군27.2℃
  • 맑음군산28.2℃
  • 맑음홍성28.1℃
  • 맑음성산26.8℃
  • 맑음고창27.9℃
  • 맑음제주26.9℃
  • 맑음인천27.7℃
  • 맑음추풍령24.2℃
  • 맑음목포28.0℃
  • 맑음광양시28.2℃
  • 맑음고창군28.3℃
  • 맑음양평26.4℃
  • 맑음북춘천27.4℃
  • 맑음영덕24.4℃
  • 맑음홍천27.3℃
  • 맑음서울28.5℃
  • 맑음부여28.4℃
  • 맑음동두천28.1℃
  • 맑음대전28.2℃
  • 맑음속초24.4℃
  • 맑음함양군28.8℃
  • 맑음원주28.0℃
  • 맑음이천27.8℃
  • 맑음백령도23.6℃
  • 맑음북창원28.2℃
  • 맑음태백20.4℃
  • 맑음충주27.3℃
  • 맑음동해25.4℃
  • 맑음봉화23.3℃
  • 맑음순창군29.0℃
  • 맑음합천28.2℃
  • 맑음고흥28.8℃
  • 맑음남원28.4℃
  • 맑음거제25.9℃
  • 맑음보성군28.4℃
  • 맑음포항25.4℃
  • 맑음안동26.6℃
  • 맑음영주26.5℃
  • 맑음정읍28.9℃
  • 구름많음순천26.1℃
  • 맑음북강릉24.2℃
  • 맑음영월28.4℃
  • 맑음의성27.6℃
  • 맑음보은26.3℃
  • 맑음양산시27.4℃
  • 맑음광주27.8℃
  • 맑음서산28.1℃
  • 맑음상주27.6℃
  • 맑음부안28.4℃
  • 맑음춘천28.0℃
  • 맑음진주26.7℃
  • 맑음전주29.4℃
  • 맑음의령군28.0℃
  • 맑음울진24.3℃
  • 맑음대관령18.8℃
  • 맑음장수25.6℃
  • 맑음통영27.7℃
  • 맑음임실26.9℃
  • 맑음서청주27.2℃
  • 맑음구미28.2℃
  • 맑음영천25.2℃
  • 맑음청송군24.9℃
  • 맑음대구26.2℃
  • 구름많음해남26.9℃
  • 맑음남해27.7℃
  • 맑음제천26.2℃
  • 맑음강진군27.8℃
  • 맑음금산27.7℃
  • 맑음창원27.3℃
  • 맑음완도28.6℃
  • 맑음장흥28.2℃
  • 맑음진도군25.7℃
  • 맑음경주시25.2℃
  • 맑음여수27.3℃
  • 맑음북부산27.6℃

檢,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영장 청구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6 13:06:04
참사 발생 5년 9개월만 해경 수뇌부 신병 확보 나서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참사 발생 5년 9개월 만에 사법적으로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 세월호 참사 5년여 만에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는 대검찰청 산하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특별수사단 출범에 대한 각오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병혁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특수단은 해경이 정상적인 구조 활동을 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침몰 전 해경은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지만, 항박일지에는 퇴선 명령을 한 것으로 적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세월호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22일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 본청과 전남 목포에 있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서해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김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 전 목포해경서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 명도 조사했다.

한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 구조헬기가 희생자가 아닌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해청장을 태웠다고 발표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