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靑감찰무마 의혹' 유재수, 뇌물 등 혐의 오늘 재판 시작

  • 맑음통영16.1℃
  • 맑음장흥15.9℃
  • 맑음인제17.8℃
  • 맑음영덕11.2℃
  • 맑음금산18.4℃
  • 맑음양산시17.0℃
  • 맑음홍천21.1℃
  • 맑음산청18.9℃
  • 맑음진도군14.9℃
  • 맑음군산15.7℃
  • 맑음이천22.5℃
  • 맑음합천18.0℃
  • 구름많음추풍령19.2℃
  • 맑음강릉14.7℃
  • 맑음울산13.0℃
  • 맑음영주18.5℃
  • 맑음동해13.2℃
  • 맑음보은19.9℃
  • 맑음보령14.6℃
  • 맑음영천14.1℃
  • 구름많음상주20.0℃
  • 맑음봉화16.6℃
  • 맑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안동18.1℃
  • 맑음대관령13.6℃
  • 맑음북부산16.9℃
  • 맑음여수16.2℃
  • 맑음북춘천22.3℃
  • 맑음의령군19.4℃
  • 맑음김해시17.0℃
  • 맑음남원20.6℃
  • 맑음천안20.6℃
  • 맑음남해16.6℃
  • 맑음울진13.0℃
  • 맑음밀양19.7℃
  • 맑음영월20.3℃
  • 맑음철원22.1℃
  • 맑음구미19.7℃
  • 맑음고창군16.2℃
  • 맑음순창군19.9℃
  • 구름많음장수16.4℃
  • 구름많음청송군14.4℃
  • 맑음창원16.0℃
  • 맑음원주21.3℃
  • 맑음영광군14.8℃
  • 맑음경주시13.5℃
  • 맑음함양군18.0℃
  • 맑음진주18.5℃
  • 맑음고창15.9℃
  • 맑음전주17.7℃
  • 맑음광주19.7℃
  • 맑음부여20.2℃
  • 맑음충주21.8℃
  • 맑음광양시17.4℃
  • 맑음인천18.1℃
  • 맑음정읍17.1℃
  • 맑음양평21.3℃
  • 맑음제천18.4℃
  • 구름많음의성19.0℃
  • 맑음제주17.6℃
  • 구름많음대전21.5℃
  • 맑음청주22.8℃
  • 구름많음임실19.4℃
  • 맑음거창15.9℃
  • 맑음거제14.5℃
  • 맑음백령도13.8℃
  • 맑음해남15.9℃
  • 맑음부안15.7℃
  • 맑음태백14.5℃
  • 구름많음대구17.1℃
  • 맑음보성군14.9℃
  • 맑음수원19.9℃
  • 맑음동두천20.8℃
  • 맑음서울21.9℃
  • 맑음완도15.3℃
  • 맑음포항13.7℃
  • 맑음울릉도10.3℃
  • 맑음고산15.6℃
  • 맑음강화17.8℃
  • 맑음홍성20.0℃
  • 맑음북강릉13.0℃
  • 맑음부산14.9℃
  • 맑음목포15.8℃
  • 맑음서산18.9℃
  • 맑음서귀포17.3℃
  • 맑음고흥15.8℃
  • 맑음흑산도12.8℃
  • 맑음성산15.6℃
  • 맑음파주19.0℃
  • 맑음강진군17.4℃
  • 맑음순천16.5℃
  • 맑음속초13.0℃
  • 맑음춘천23.3℃
  • 맑음서청주21.5℃
  • 맑음정선군18.6℃
  • 맑음문경18.0℃
  • 맑음세종20.0℃

'靑감찰무마 의혹' 유재수, 뇌물 등 혐의 오늘 재판 시작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06 08:29:30
첫 공판준비기일…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뇌물수수 등 혐의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6일 오후 4시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요지 설명,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혐의 인부 등이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 전 시장을 구속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6년께부터 건설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 직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관계자 4명으로부터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을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채와 항공권 등 각종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같은 의혹을 담은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성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다.

하지만 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에게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에 임명됐다가 최근 사직했다.

유 전 부시장은 또 금품 및 향응의 대가로 금융위 제재 감경 혜택을 주는 표창장을 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업체에 아들 인턴십과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 대의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수뢰후 부정 처사)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은 부산시에 근무할 당시에도 업체에 자신의 저서를 대량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선물 비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5년 2월 자산운용사 설립을 계획 중이던 A 씨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부시장은 A 씨가 지불한 책값 198만 원을 자신이 아닌 장모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 외에도 유 전 부 시장은 금융투자업 등을 하는 B 씨에게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해 B 씨는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1300여 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B 씨에게 동생의 취업 청탁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