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靑감찰무마 의혹' 유재수, 뇌물 등 혐의 오늘 재판 시작

  • 맑음서청주25.2℃
  • 맑음울릉도20.6℃
  • 맑음봉화21.1℃
  • 맑음서귀포25.9℃
  • 맑음산청24.6℃
  • 맑음완도24.7℃
  • 맑음구미26.3℃
  • 맑음파주23.2℃
  • 맑음동해22.6℃
  • 맑음경주시23.1℃
  • 맑음수원26.5℃
  • 맑음임실25.1℃
  • 맑음목포25.1℃
  • 맑음정선군22.1℃
  • 맑음동두천25.5℃
  • 맑음진주23.7℃
  • 맑음영광군24.6℃
  • 맑음제주26.2℃
  • 맑음부여26.3℃
  • 맑음군산26.0℃
  • 맑음상주25.2℃
  • 맑음고흥25.0℃
  • 맑음밀양26.0℃
  • 맑음북강릉22.1℃
  • 맑음전주27.2℃
  • 맑음성산25.2℃
  • 맑음부산24.7℃
  • 맑음인천25.8℃
  • 맑음강화23.2℃
  • 맑음고산25.3℃
  • 맑음문경22.3℃
  • 맑음보령24.6℃
  • 맑음철원26.4℃
  • 맑음청주27.7℃
  • 맑음속초22.9℃
  • 맑음의령군24.3℃
  • 맑음부안25.3℃
  • 맑음안동24.1℃
  • 맑음인제21.0℃
  • 맑음서울26.8℃
  • 맑음영천22.5℃
  • 맑음포항24.2℃
  • 맑음순천23.0℃
  • 맑음울산22.6℃
  • 맑음홍성26.3℃
  • 맑음대구24.4℃
  • 맑음순창군24.4℃
  • 맑음원주25.8℃
  • 맑음진도군25.2℃
  • 맑음충주24.9℃
  • 맑음고창25.6℃
  • 맑음강진군25.7℃
  • 맑음울진23.2℃
  • 맑음거창24.6℃
  • 맑음천안24.4℃
  • 맑음강릉23.0℃
  • 맑음대관령16.9℃
  • 맑음보은24.5℃
  • 맑음백령도21.3℃
  • 맑음김해시24.8℃
  • 맑음서산26.2℃
  • 맑음제천23.1℃
  • 맑음합천25.9℃
  • 맑음세종24.0℃
  • 맑음창원25.6℃
  • 맑음추풍령23.0℃
  • 맑음광주26.9℃
  • 맑음대전25.8℃
  • 맑음이천23.8℃
  • 맑음춘천26.1℃
  • 맑음북창원26.4℃
  • 맑음양평23.9℃
  • 맑음여수25.5℃
  • 맑음장수20.5℃
  • 맑음통영24.9℃
  • 맑음보성군25.3℃
  • 맑음영월24.3℃
  • 맑음함양군26.2℃
  • 맑음청송군22.2℃
  • 맑음의성24.8℃
  • 구름많음해남25.0℃
  • 맑음광양시25.9℃
  • 맑음홍천24.4℃
  • 맑음남원26.5℃
  • 맑음정읍26.4℃
  • 맑음태백17.4℃
  • 맑음고창군25.9℃
  • 맑음금산25.9℃
  • 맑음양산시24.6℃
  • 맑음영덕21.9℃
  • 맑음북부산24.6℃
  • 맑음거제23.7℃
  • 맑음장흥25.4℃
  • 맑음남해24.2℃
  • 맑음흑산도23.3℃
  • 맑음영주23.1℃
  • 맑음북춘천24.9℃

'靑감찰무마 의혹' 유재수, 뇌물 등 혐의 오늘 재판 시작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6 08:29:30
첫 공판준비기일…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뇌물수수 등 혐의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6일 오후 4시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요지 설명,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혐의 인부 등이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 전 시장을 구속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6년께부터 건설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 직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관계자 4명으로부터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을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채와 항공권 등 각종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같은 의혹을 담은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성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다.

하지만 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에게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에 임명됐다가 최근 사직했다.

유 전 부시장은 또 금품 및 향응의 대가로 금융위 제재 감경 혜택을 주는 표창장을 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업체에 아들 인턴십과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 대의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수뢰후 부정 처사)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은 부산시에 근무할 당시에도 업체에 자신의 저서를 대량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선물 비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5년 2월 자산운용사 설립을 계획 중이던 A 씨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부시장은 A 씨가 지불한 책값 198만 원을 자신이 아닌 장모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 외에도 유 전 부 시장은 금융투자업 등을 하는 B 씨에게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해 B 씨는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1300여 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B 씨에게 동생의 취업 청탁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