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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이 가산점'…울산시의 파격 출산장려 정책

김잠출
기사승인 : 2020-01-03 13:54:25
첫째 자녀 '0.5' 가산점, 전국 최초 앞으로 10년 내 울산시 인구의 10% 가량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첫 아이를 낳으면 인사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 시행에 돌입했다.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인사평정에서 0.5점을, 둘째 1.0점, 셋째 1.5점, 넷째 2.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른 시·도에서도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 실적 가산점을 주는 경우는 있지만, 첫째 자녀부터 가산점을 주는 것은 울산시가 처음 도입했다.

또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울산시 공무원은 승진 시 우대를 받게 된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해 말 공무원노동조합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육아 휴직 중인 공무원도 근무평정에서 '우' 이상의 성적을 받게 된다. 그동안 울산시 공무원들은 6개월마다 근무 평정을 받고 60%가 '우'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육아 휴직 공무원은 대부분 최하 점수인 '양'을 받았다.

울산시 공무원들은 환영 일색이다. 지난 2018년의 첫 육아휴직에 이어 두 번째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7급 공무원 최모 씨는 "첫째 때랑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다. 첫 아이 때는 직장에서의 나의 역할을 포기했던 기억이 있다"면서 복직 후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울산시의 보육 육아 정책도 주목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이른바 '워라밸'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보육인프라 개선을 위해 다양한 휴가제를 도입했다.

여성 공무원은 임신 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 '임신 검진 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육아나 자기 계발 등을 위해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만 4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특별휴가 3일(자녀가 둘 이상이면 6일)을 부여하는 보육휴가제를 신설했으며 연가를 10년 범위 안에서 이월하거나 저축해 장기휴가를 쓸 수 있는 '연가 저축제'를 도입했다.

이밖에 울산시는 임산부와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 차량은 차량 2부제를 해지하기로 했다.

울산시 박병희 총무과장은 "출산·육아 직원에 대한 인사와 승진 불이익을 해소하면 남성도 육아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생긴다"며 "각 구·군에서도 양성평등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할 것이고 육아휴직 수당 인상,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역 인구는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출생은 줄고 사망은 늘어나 인구 감소 추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울산시 전체 인구가 2019년 11월 기준 114만9409명으로 2040년에는 25%가 감소한 85만9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KPI뉴스 / 김잠출 기자 kj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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