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가산점 부여해야" 권익위 권고

  • 맑음의령군26.4℃
  • 맑음완도27.5℃
  • 맑음상주26.0℃
  • 맑음영주25.3℃
  • 맑음강진군28.0℃
  • 맑음수원27.5℃
  • 맑음천안27.0℃
  • 맑음대구25.7℃
  • 맑음영천24.3℃
  • 맑음영광군25.8℃
  • 맑음부여28.0℃
  • 맑음영월27.7℃
  • 맑음강릉24.4℃
  • 맑음정읍28.3℃
  • 맑음북부산26.6℃
  • 맑음양평26.1℃
  • 맑음부산25.9℃
  • 맑음서청주26.7℃
  • 맑음거창26.2℃
  • 맑음울산23.8℃
  • 맑음정선군23.9℃
  • 맑음산청25.4℃
  • 맑음함양군26.6℃
  • 맑음이천27.0℃
  • 맑음광양시27.8℃
  • 맑음홍천27.1℃
  • 맑음김해시26.5℃
  • 맑음남해26.2℃
  • 맑음보령26.5℃
  • 맑음서울28.3℃
  • 맑음홍성28.0℃
  • 맑음속초23.8℃
  • 맑음구미27.7℃
  • 맑음성산26.1℃
  • 맑음임실26.9℃
  • 맑음청주28.5℃
  • 맑음인천27.4℃
  • 맑음흑산도24.9℃
  • 맑음합천27.3℃
  • 맑음여수26.7℃
  • 맑음철원27.5℃
  • 맑음양산시26.3℃
  • 맑음순창군26.0℃
  • 맑음진도군26.0℃
  • 맑음추풍령25.2℃
  • 맑음군산28.2℃
  • 맑음안동25.7℃
  • 맑음태백18.7℃
  • 맑음고흥27.2℃
  • 맑음북강릉23.8℃
  • 맑음울진24.1℃
  • 맑음춘천28.0℃
  • 맑음세종26.4℃
  • 맑음파주26.2℃
  • 구름많음고산26.2℃
  • 맑음서귀포27.0℃
  • 맑음문경26.2℃
  • 맑음고창26.8℃
  • 맑음진주26.8℃
  • 맑음강화25.2℃
  • 구름많음해남25.9℃
  • 맑음장수24.2℃
  • 맑음대관령18.3℃
  • 맑음장흥27.4℃
  • 맑음거제25.1℃
  • 맑음금산27.2℃
  • 맑음부안27.1℃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순천25.5℃
  • 맑음의성26.7℃
  • 맑음남원27.9℃
  • 맑음대전27.7℃
  • 맑음보성군27.6℃
  • 맑음백령도22.4℃
  • 맑음포항24.8℃
  • 맑음북창원27.7℃
  • 맑음제주27.5℃
  • 맑음동두천27.3℃
  • 맑음청송군23.6℃
  • 맑음봉화22.8℃
  • 맑음북춘천27.1℃
  • 맑음원주27.2℃
  • 맑음충주27.2℃
  • 맑음영덕23.4℃
  • 맑음창원26.8℃
  • 맑음인제25.5℃
  • 맑음고창군28.0℃
  • 맑음동해24.4℃
  • 맑음보은25.9℃
  • 맑음통영27.0℃
  • 맑음경주시24.5℃
  • 맑음목포26.8℃
  • 맑음전주28.6℃
  • 맑음제천24.3℃
  • 맑음광주28.4℃
  • 맑음서산27.7℃
  • 맑음밀양27.3℃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가산점 부여해야" 권익위 권고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2 15:07:08
기존 자녀 육아·가사노동에 어려움 감안
서울·대전 다자녀 우대 카드 기준도 완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부의 자녀가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지만, 임신부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집 입소가 어렵다.

▲ 2019 해외 사서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제네자 델라 크루즈 사서가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서초구 책사랑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뉴시스]


권익위는 이로 인해 임신부가 기존 자녀의 육아나 가사노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해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순위 가산점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서울시와 대전시에 '다자녀 우대 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할 것도 권고했다.

각 지자체는 다자녀 가정에 다자녀 우대 카드를 발급해 주차요금 할인을 비롯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카드 발급 기준이 엄격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부모 모두 서울시에 거주해야 다자녀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 부모 중 한 명이 생계 등을 이유로 다른 시·도에 거주하면 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전시는 자녀 3명 모두 일정 연령 미만일 때만 다자녀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발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발급 기준이 엄격한 셈이다.

이에 권익위는 서울시에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와 함께 서울에 주소지가 있으면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대전시에는 제일 어린 자녀의 나이를 카드 발급 기준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