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BYC, 메디안, 모나미 등 성차별 유아 제품 만들어"

  • 맑음영천14.1℃
  • 맑음김해시17.0℃
  • 맑음동해13.2℃
  • 구름많음대전21.5℃
  • 맑음영월20.3℃
  • 구름많음상주20.0℃
  • 맑음수원19.9℃
  • 맑음정선군18.6℃
  • 맑음부산14.9℃
  • 구름많음대구17.1℃
  • 맑음울산13.0℃
  • 맑음울릉도10.3℃
  • 맑음이천22.5℃
  • 맑음완도15.3℃
  • 맑음진주18.5℃
  • 맑음북부산16.9℃
  • 맑음광양시17.4℃
  • 맑음순창군19.9℃
  • 맑음흑산도12.8℃
  • 맑음구미19.7℃
  • 맑음충주21.8℃
  • 맑음울진13.0℃
  • 맑음천안20.6℃
  • 맑음장흥15.9℃
  • 맑음제천18.4℃
  • 구름많음청송군14.4℃
  • 맑음백령도13.8℃
  • 맑음속초13.0℃
  • 맑음세종20.0℃
  • 맑음서청주21.5℃
  • 맑음성산15.6℃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5.6℃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주18.5℃
  • 맑음남해16.6℃
  • 맑음태백14.5℃
  • 구름많음안동18.1℃
  • 맑음고창15.9℃
  • 맑음순천16.5℃
  • 맑음원주21.3℃
  • 맑음부여20.2℃
  • 맑음금산18.4℃
  • 맑음함양군18.0℃
  • 맑음창원16.0℃
  • 맑음북강릉13.0℃
  • 맑음문경18.0℃
  • 맑음보성군14.9℃
  • 맑음서울21.9℃
  • 맑음여수16.2℃
  • 맑음양산시17.0℃
  • 맑음보은19.9℃
  • 맑음양평21.3℃
  • 맑음포항13.7℃
  • 맑음남원20.6℃
  • 맑음인제17.8℃
  • 맑음밀양19.7℃
  • 맑음대관령13.6℃
  • 맑음북춘천22.3℃
  • 맑음파주19.0℃
  • 맑음광주19.7℃
  • 맑음홍천21.1℃
  • 맑음영덕11.2℃
  • 맑음강진군17.4℃
  • 맑음북창원20.4℃
  • 맑음부안15.7℃
  • 맑음철원22.1℃
  • 맑음홍성20.0℃
  • 맑음보령14.6℃
  • 맑음해남15.9℃
  • 맑음통영16.1℃
  • 맑음서산18.9℃
  • 맑음거창15.9℃
  • 맑음강릉14.7℃
  • 맑음인천18.1℃
  • 구름많음추풍령19.2℃
  • 맑음경주시13.5℃
  • 맑음청주22.8℃
  • 맑음목포15.8℃
  • 맑음영광군14.8℃
  • 맑음봉화16.6℃
  • 맑음산청18.9℃
  • 구름많음임실19.4℃
  • 맑음춘천23.3℃
  • 구름많음의성19.0℃
  • 맑음진도군14.9℃
  • 맑음거제14.5℃
  • 맑음전주17.7℃
  • 맑음동두천20.8℃
  • 구름많음장수16.4℃
  • 맑음군산15.7℃
  • 맑음의령군19.4℃
  • 맑음정읍17.1℃
  • 맑음강화17.8℃
  • 맑음고흥15.8℃
  • 맑음서귀포17.3℃
  • 맑음합천18.0℃

"BYC, 메디안, 모나미 등 성차별 유아 제품 만들어"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1-02 10:34:18
시민단체 "선택권 자체 박탈당한다" 인권위 진정
"소꿉놀이를 엄마 역할 놀이로 규정하는 것 문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몇몇 유아용 제품들이 성차별적인 성별 구분을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2일 밝혔다.

▲ 소꿉놀이를 '엄마놀이'로 규정한 영실업의 콩순이 팝콘 가게. [정치하는 엄마들 제공]

단체는 △ 더블하트(유한킴벌리)의 젖꼭지 △ 오가닉맘(중동텍스타일)의 영유아복 △ BYC의 유아동 속옷 △ 메디안(아모레퍼시픽)의 치약·칫솔 △ 모나미의 연필·크레파스 등 문구류 △ 모닝글로리의 스케치북 △ 영아트의 초등노트 △ 영실업의 '콩순이 팝콘 가게' 완구류 등이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물품은 기능과 무관하게 여아용은 분홍색, 남아용은 파란색으로 색상을 정해 놓았다. 이는 아이들이 원하는 색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소꿉놀이를 엄마 역할 놀이로 규정해 아이들에게 가사·돌봄 노동이 여성의 몫이라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준다고 비판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남궁수진 활동가는 "영아기에는 양육자가 제품의 성별구분을 무시하고 선택 구매할 수 있지만, 유아동기로 남아·여아 속옷의 형태가 달라지므로 선택권 자체가 박탈당한다"면서 진정에 참여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여자 꺼 남자 꺼라는 규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는 엄연한 인권침해"라면서 "인권위가 만연한 성차별을 방관하지 말고 상식적인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