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명 수사' 촉발 의혹 송병기 울산 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 흐림전주27.8℃
  • 흐림울진23.8℃
  • 흐림문경27.2℃
  • 흐림보은27.6℃
  • 구름많음청송군27.7℃
  • 흐림인제25.1℃
  • 흐림진주26.0℃
  • 흐림서청주25.9℃
  • 구름많음양산시27.0℃
  • 흐림수원25.4℃
  • 구름많음영덕28.2℃
  • 흐림거창27.1℃
  • 구름많음영천28.2℃
  • 흐림충주29.5℃
  • 흐림구미29.1℃
  • 흐림영주26.9℃
  • 흐림북강릉32.0℃
  • 흐림장흥27.4℃
  • 구름많음거제26.0℃
  • 흐림봉화27.0℃
  • 구름많음부산26.6℃
  • 흐림장수26.1℃
  • 흐림금산28.1℃
  • 흐림합천27.6℃
  • 흐림군산26.4℃
  • 흐림안동28.7℃
  • 구름많음울산27.6℃
  • 구름많음통영26.2℃
  • 흐림완도27.4℃
  • 흐림제천26.9℃
  • 흐림여수25.7℃
  • 흐림함양군28.9℃
  • 흐림고창27.4℃
  • 비서울25.7℃
  • 흐림강화24.5℃
  • 흐림세종25.8℃
  • 흐림춘천25.9℃
  • 비창원26.7℃
  • 흐림대구29.6℃
  • 흐림진도군26.4℃
  • 흐림양평25.9℃
  • 비북춘천25.4℃
  • 비인천25.3℃
  • 흐림서산25.3℃
  • 비대전27.2℃
  • 흐림서귀포26.6℃
  • 흐림산청27.1℃
  • 흐림제주29.9℃
  • 흐림목포26.9℃
  • 비청주27.5℃
  • 흐림영광군26.7℃
  • 흐림고창군26.9℃
  • 흐림속초32.6℃
  • 구름많음북부산26.0℃
  • 흐림강진군27.1℃
  • 흐림정선군29.1℃
  • 구름많음백령도22.8℃
  • 구름많음경주시27.8℃
  • 흐림남해26.9℃
  • 흐림보령26.1℃
  • 흐림영월29.5℃
  • 흐림남원27.8℃
  • 흐림홍천26.0℃
  • 흐림부여26.6℃
  • 흐림고산25.2℃
  • 비홍성26.3℃
  • 구름많음울릉도25.4℃
  • 흐림임실25.6℃
  • 흐림의령군27.4℃
  • 흐림광주27.4℃
  • 구름많음광양시26.5℃
  • 구름많음김해시26.0℃
  • 흐림추풍령27.2℃
  • 흐림대관령25.7℃
  • 흐림밀양28.3℃
  • 흐림순창군26.7℃
  • 구름많음북창원27.2℃
  • 흐림해남26.7℃
  • 흐림강릉32.8℃
  • 흐림동두천25.2℃
  • 흐림파주24.8℃
  • 흐림의성29.3℃
  • 흐림천안26.1℃
  • 흐림이천26.3℃
  • 흐림동해32.2℃
  • 흐림태백26.3℃
  • 흐림흑산도25.9℃
  • 흐림철원25.8℃
  • 흐림성산26.2℃
  • 흐림보성군27.0℃
  • 구름많음포항29.3℃
  • 흐림순천25.3℃
  • 흐림상주28.3℃
  • 흐림원주28.7℃
  • 흐림부안26.9℃
  • 구름많음고흥26.3℃
  • 흐림정읍26.9℃

'하명 수사' 촉발 의혹 송병기 울산 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이원영
기사승인 : 2020-01-01 10:32:02
'하명수사' 관련 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검찰 무리한 수사에 비판 여론 커질 듯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검찰의 첫 신병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무리한 '추정 수사'와 영장 청구에 비판론도 커지고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 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을 문건으로 정리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경찰로 하달돼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는 지난 2017년 10월 송 시장과 청와대 측이 울산 공공병원 설립을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 부시장 측이 사전에 정부로부터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탈락 정보를 듣고, 대신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송 부시장 측은 구속 심사에서 선거개입 혐의를 부인하며, 공직선거법 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청와대 인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소위 '하명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