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1만7292개 확정

  • 맑음완도27.5℃
  • 맑음대전27.7℃
  • 맑음거창26.2℃
  • 맑음대관령18.3℃
  • 맑음울릉도22.1℃
  • 맑음동두천27.3℃
  • 맑음추풍령25.2℃
  • 구름많음해남25.9℃
  • 맑음순창군26.0℃
  • 맑음영광군25.8℃
  • 맑음양산시26.3℃
  • 맑음임실26.9℃
  • 맑음의령군26.4℃
  • 맑음철원27.5℃
  • 맑음강릉24.4℃
  • 맑음군산28.2℃
  • 맑음금산27.2℃
  • 구름많음고산26.2℃
  • 맑음남해26.2℃
  • 맑음인천27.4℃
  • 맑음강진군28.0℃
  • 맑음이천27.0℃
  • 맑음북부산26.6℃
  • 맑음인제25.5℃
  • 맑음성산26.1℃
  • 맑음목포26.8℃
  • 맑음홍성28.0℃
  • 맑음청주28.5℃
  • 맑음부안27.1℃
  • 맑음영천24.3℃
  • 맑음광양시27.8℃
  • 맑음남원27.9℃
  • 맑음정읍28.3℃
  • 맑음고창군28.0℃
  • 맑음고창26.8℃
  • 맑음구미27.7℃
  • 맑음원주27.2℃
  • 맑음서산27.7℃
  • 맑음세종26.4℃
  • 맑음김해시26.5℃
  • 맑음정선군23.9℃
  • 맑음북창원27.7℃
  • 맑음영덕23.4℃
  • 맑음북춘천27.1℃
  • 맑음수원27.5℃
  • 맑음청송군23.6℃
  • 맑음흑산도24.9℃
  • 맑음서귀포27.0℃
  • 맑음고흥27.2℃
  • 맑음장수24.2℃
  • 맑음동해24.4℃
  • 맑음양평26.1℃
  • 맑음울진24.1℃
  • 맑음봉화22.8℃
  • 맑음의성26.7℃
  • 맑음보성군27.6℃
  • 맑음영주25.3℃
  • 맑음태백18.7℃
  • 맑음여수26.7℃
  • 맑음천안27.0℃
  • 맑음부산25.9℃
  • 맑음포항24.8℃
  • 맑음강화25.2℃
  • 맑음전주28.6℃
  • 맑음상주26.0℃
  • 맑음창원26.8℃
  • 맑음순천25.5℃
  • 맑음통영27.0℃
  • 맑음광주28.4℃
  • 맑음춘천28.0℃
  • 맑음속초23.8℃
  • 맑음함양군26.6℃
  • 맑음장흥27.4℃
  • 맑음부여28.0℃
  • 맑음제주27.5℃
  • 맑음대구25.7℃
  • 맑음서울28.3℃
  • 맑음북강릉23.8℃
  • 맑음백령도22.4℃
  • 맑음거제25.1℃
  • 맑음진주26.8℃
  • 맑음홍천27.1℃
  • 맑음서청주26.7℃
  • 맑음제천24.3℃
  • 맑음경주시24.5℃
  • 맑음충주27.2℃
  • 맑음파주26.2℃
  • 맑음보령26.5℃
  • 맑음합천27.3℃
  • 맑음밀양27.3℃
  • 맑음울산23.8℃
  • 맑음안동25.7℃
  • 맑음영월27.7℃
  • 맑음문경26.2℃
  • 맑음진도군26.0℃
  • 맑음산청25.4℃
  • 맑음보은25.9℃

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1만7292개 확정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31 10:26:17
영리 분야 취업제한기관 221개 증가…비영리는 5개 늘어
인사혁신처 "취업제한기관 재취업하려면 취업심사 받아야"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기관 1만7292개가 확정됐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청사. [뉴시스]

인사혁신처는 31일 내년에 적용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영리 분야 1만5786개, 비영리 분야 1506개 등 1만7292개 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취업제한기관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영리 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올해보다 221개 증가했으며, 사기업체 1만5624개, 법무법인 35개, 회계법인 50개, 세무법인 7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취업제한기관은 올해보다 5개 늘었고, 시장형 공기업 16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 유관단체 191개, 사립대학 등 642개, 종합병원 등 492개, 사회복지법인 등 165개가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으로 재취업을 하려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 및 인사혁신처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