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공수처법 통과…'철옹성' 검찰 기소독점의 중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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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법 통과…'철옹성' 검찰 기소독점의 중대 변화"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19-12-30 21:20:31
페이스북에 "눈물이 핑 돈다"
검찰 "공식 입장 없다" 침묵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30일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돈다"며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하였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정병혁 기자]


반면 '4+1 협의체' 공수처 설치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검찰 측은 특별히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대검찰청은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가족 관련 의혹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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