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김기현 청구한 '선거 이의제기 조항' 위헌여부 심리

  • 구름많음의성19.0℃
  • 맑음함양군18.0℃
  • 구름많음대구17.1℃
  • 맑음목포15.8℃
  • 맑음김해시17.0℃
  • 구름많음청송군14.4℃
  • 맑음봉화16.6℃
  • 맑음강화17.8℃
  • 맑음동두천20.8℃
  • 맑음통영16.1℃
  • 맑음여수16.2℃
  • 맑음광주19.7℃
  • 맑음고창15.9℃
  • 맑음북춘천22.3℃
  • 맑음세종20.0℃
  • 맑음영광군14.8℃
  • 맑음고산15.6℃
  • 맑음청주22.8℃
  • 맑음울릉도10.3℃
  • 맑음제천18.4℃
  • 맑음영천14.1℃
  • 맑음영주18.5℃
  • 맑음보성군14.9℃
  • 맑음수원19.9℃
  • 맑음북강릉13.0℃
  • 맑음영덕11.2℃
  • 맑음보령14.6℃
  • 맑음동해13.2℃
  • 맑음강릉14.7℃
  • 맑음의령군19.4℃
  • 맑음경주시13.5℃
  • 맑음정읍17.1℃
  • 맑음대관령13.6℃
  • 맑음군산15.7℃
  • 맑음서울21.9℃
  • 맑음원주21.3℃
  • 구름많음장수16.4℃
  • 맑음양산시17.0℃
  • 맑음남해16.6℃
  • 구름많음대전21.5℃
  • 맑음정선군18.6℃
  • 맑음부여20.2℃
  • 맑음양평21.3℃
  • 맑음울산13.0℃
  • 구름많음안동18.1℃
  • 맑음남원20.6℃
  • 맑음고흥15.8℃
  • 맑음흑산도12.8℃
  • 맑음파주19.0℃
  • 맑음금산18.4℃
  • 구름많음상주20.0℃
  • 맑음인천18.1℃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5.9℃
  • 맑음속초13.0℃
  • 맑음이천22.5℃
  • 맑음거창15.9℃
  • 맑음철원22.1℃
  • 맑음강진군17.4℃
  • 구름많음추풍령19.2℃
  • 맑음홍천21.1℃
  • 맑음진주18.5℃
  • 맑음완도15.3℃
  • 맑음문경18.0℃
  • 맑음영월20.3℃
  • 맑음창원16.0℃
  • 맑음부안15.7℃
  • 맑음합천18.0℃
  • 맑음북창원20.4℃
  • 맑음북부산16.9℃
  • 맑음부산14.9℃
  • 맑음천안20.6℃
  • 맑음거제14.5℃
  • 맑음보은19.9℃
  • 맑음춘천23.3℃
  • 맑음서산18.9℃
  • 맑음진도군14.9℃
  • 맑음산청18.9℃
  • 맑음전주17.7℃
  • 구름많음임실19.4℃
  • 맑음홍성20.0℃
  • 맑음태백14.5℃
  • 맑음밀양19.7℃
  • 맑음백령도13.8℃
  • 맑음성산15.6℃
  • 맑음서청주21.5℃
  • 맑음고창군16.2℃
  • 맑음포항13.7℃
  • 맑음순천16.5℃
  • 맑음구미19.7℃
  • 맑음광양시17.4℃
  • 맑음제주17.6℃
  • 맑음순창군19.9℃
  • 맑음서귀포17.3℃
  • 맑음충주21.8℃
  • 맑음울진13.0℃
  • 맑음인제17.8℃

헌재, 김기현 청구한 '선거 이의제기 조항' 위헌여부 심리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30 16:39:23
"무효소송 제기기간 14일 한정 불합리하게 짧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청구한 '선거결과 무효' 취지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다.

▲ 헌법재판소[정병혁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김 전 시장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19조 1항에 대한 심판회부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219조 1항은 선거 소청(訴請) 절차를 규정한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 소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전 시장 측은 해당 조항에서 정한 선거 소청 가능 기간이 불합리하게 짧고, 뒤늦게 사유를 알았다하더라도 소청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선거의 공정성 등을 침해한다며 이달 초 헌법소원을 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울산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 밀려 낙선했다.

그러나 당시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의 첩보를 이첩받아 김 전 시장 측근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명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진실의 눈이 펑펑 내려서 이미 거짓의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직 눈 타령하면서 눈 그치면 치우겠다고 하는 가식에서 벗어나는 게 눈사태를 막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귀를 아무리 막고 눈과 귀를 틀어막아도 관계자 입을 막아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