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 5174명 특별사면…한명숙은 제외

  • 맑음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구미23.2℃
  • 맑음서산20.7℃
  • 맑음추풍령21.2℃
  • 맑음북춘천18.4℃
  • 맑음홍천18.9℃
  • 맑음속초19.4℃
  • 맑음강화16.7℃
  • 맑음의령군19.3℃
  • 맑음태백13.7℃
  • 맑음문경20.8℃
  • 맑음홍성20.9℃
  • 맑음광주25.1℃
  • 맑음김해시21.5℃
  • 맑음보성군21.5℃
  • 맑음고흥20.7℃
  • 맑음전주23.9℃
  • 맑음고산23.1℃
  • 맑음여수24.1℃
  • 맑음충주20.2℃
  • 맑음고창22.2℃
  • 맑음해남22.6℃
  • 맑음보은19.7℃
  • 맑음양평20.6℃
  • 맑음천안18.7℃
  • 맑음이천19.6℃
  • 맑음통영22.8℃
  • 맑음청주25.3℃
  • 맑음세종21.1℃
  • 맑음합천20.5℃
  • 맑음정선군17.1℃
  • 맑음거제22.7℃
  • 맑음청송군16.3℃
  • 맑음수원20.8℃
  • 맑음남해21.9℃
  • 맑음경주시19.5℃
  • 맑음산청20.0℃
  • 맑음양산시22.8℃
  • 맑음임실19.4℃
  • 맑음봉화15.3℃
  • 맑음금산19.9℃
  • 맑음포항23.6℃
  • 맑음밀양22.8℃
  • 맑음창원23.6℃
  • 맑음부산22.4℃
  • 맑음울릉도19.9℃
  • 구름많음강진군23.5℃
  • 맑음정읍23.1℃
  • 맑음남원21.9℃
  • 맑음순창군20.9℃
  • 맑음성산24.6℃
  • 구름많음장흥22.7℃
  • 맑음흑산도20.8℃
  • 맑음서울23.5℃
  • 맑음서귀포23.7℃
  • 맑음인제16.4℃
  • 맑음백령도17.7℃
  • 맑음동해18.5℃
  • 맑음군산22.0℃
  • 맑음대전22.8℃
  • 맑음울진18.6℃
  • 맑음함양군19.4℃
  • 맑음완도22.1℃
  • 맑음대구22.3℃
  • 맑음북창원23.9℃
  • 맑음부여21.7℃
  • 맑음북강릉17.1℃
  • 맑음철원19.4℃
  • 맑음울산21.1℃
  • 맑음상주21.5℃
  • 맑음원주21.1℃
  • 맑음동두천20.0℃
  • 맑음순천18.5℃
  • 맑음안동21.1℃
  • 맑음서청주18.7℃
  • 맑음영덕19.0℃
  • 맑음영광군21.6℃
  • 맑음고창군21.2℃
  • 맑음진주19.1℃
  • 맑음부안22.1℃
  • 맑음의성19.0℃
  • 맑음파주17.3℃
  • 맑음장수16.1℃
  • 맑음북부산22.5℃
  • 맑음강릉19.6℃
  • 맑음인천23.0℃
  • 맑음대관령12.8℃
  • 맑음영주21.0℃
  • 맑음영월20.6℃
  • 구름많음제주24.1℃
  • 맑음거창19.5℃
  • 맑음영천19.9℃
  • 맑음보령20.1℃
  • 맑음제천20.0℃
  • 맑음목포24.0℃
  • 맑음춘천19.2℃

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 5174명 특별사면…한명숙은 제외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30 11:25:09
5174명 특별사면 단행…한명숙 전 총리·경제인 등 제외
양심적 병역거부자 자격제한 해제…운전 제재 특별감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한 5174명이 특별사면된다.

다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년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444명), 올해 2월(4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

법무부는 이 전 지사 사면에 대해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정치인 가운데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사면된 선거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879명도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에서 해제됐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올해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어업인 2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