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 5174명 특별사면…한명숙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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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 5174명 특별사면…한명숙은 제외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30 11:25:09
5174명 특별사면 단행…한명숙 전 총리·경제인 등 제외
양심적 병역거부자 자격제한 해제…운전 제재 특별감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한 5174명이 특별사면된다.

다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년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444명), 올해 2월(4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

법무부는 이 전 지사 사면에 대해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정치인 가운데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사면된 선거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879명도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에서 해제됐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올해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어업인 2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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