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금 체불'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증거인멸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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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증거인멸 염려 없어"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28 10:12:56
"범행 자백하고 근로자와 화해 위해 노력 다짐 고려" 조합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허인회(55)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27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직원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7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심문내용 및 수사 진행 경과, 기록에 비춰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지급 및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영장청구 대상 근로자 36명 중 26명이 처벌불원 서면을 제출했다. 본건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은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양광 발전기 시공 사업을 하는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5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학생운동 단체인 삼민투 위원장을 거쳐,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지낸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2000년과 2004년에 열린 제16대, 17대 총선에 각각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동대문구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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