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본회의 선거법 통과…'준연동형 비례' 내년 총선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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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선거법 통과…'준연동형 비례' 내년 총선 첫 도입

장기현
기사승인 : 2019-12-27 18:26:43
한국당, 의장석 점거·인간장벽·몸싸움…'동물국회' 재연
찬성 156명·반대 10명·기권 1명…한국당 표결 참여 안해
지역구 253석·비례 47석… 비례 30석에 연동률 50% 도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의장석 연단 농성이 등장하는 등 국회선진화법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동물국회'가 재연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법안에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몸으로 막는 등 막판 저지를 시도했다.

결국 문 의장은 본회의장에 들어선지 1시간 3분 만에 의장석에 앉았다. 문 의장은 당초 예정된 시각을 2시간 40분 넘긴 오후 5시 40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문 의장은 표결방법에 대해 한국당과 민주당이 각각 신청한 안건을 잇달아 표결에 부쳤고, 이들이 부결되자 선거법 상정과 표결을 강행했다.

▲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동형선거제 표결에 반대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한국당을 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시 45분께 통과됐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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