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어선안전강화대책 마련..내년부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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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어선안전강화대책 마련..내년부터 추진

오성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27 15:20:44
사전예방 대책·장비 보급 확충·제도개선·효율적인 대응 등 4개 분야 18개 이행과제로 구성
▲ 해양경찰이 지난달 19일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화재로 침몰한 경남 통영선적 '대성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경남도가 최근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어선화재사고를 계기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안전강화대책'을 만들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도는 어선사고 사전예방과 대응을 위한 사전예방 대책과 장비 보급 확충, 제도개선 및 사고 시 효율적 대응 등 4개 분야 18개 이행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사전예방 대책으로 △실전 모의 훈련 매년 실시 △대형어선의 안전점검 확대 △화재 발생 초기인지 장비 확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정기적 캠페인 △안전관리 실무협의회 역할 강화 △해사안전감독관 채용 추진 △전 승선원 안전교육 의무화와 교육 기간 확대 △5t 이상 어선 화재경보장치 의무화 △알루미늄 재질 어선 건조 지원 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장비 보급 확충을 위해서는 △연근해어선 무선통신망 구축과 어선안전 장비 수리·설치 지원 △10t 이상 어선에 구명뗏목 설치를 권고·지원한다.
또 제도개선사항으로는 △조난발신 장치 작동 불가 시 긴급대응시스템 조기구축 △보조 전력 사용 가능 장비개발 △풍랑주의보 발효 시 30t까지 조업금지 확대 △어선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및 조업금지 명령 불이행 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고 발생에 따른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초기 어선의 자율적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조례 개정 △선단 조업·적정 어구 사용 △전자해도에 사고 다발해역 표시 △침몰 어선 위치 발신 장치 개발 △외국인 선원 가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 지난달 19일과 25일 제주 차귀도 및 서귀포 해상에서 잇따라 경남 통영선적 '대성호'와 '창진호' 어선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어선사고 발생지점 도면이다. [경남도 제공] 


도는 어선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추진과 더불어 사고 발생 시 긴급 구조와 사고수습 대책도 마련한다. 
도는 지난달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통영선적 대성호 화재사고와 창진호 전복사고에 대한 수습과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했다.

또 제주와 통영시에 각각 직원을 긴급 파견하고 통영시에 7900만 원의 도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해 가족 대기실·재난심리회복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실종자 선원 가족을 지원했다.
아울러 경남도 호찌민사무소를 통해 베트남 선원 가족들의 신속한 국내 입국을 위한 지원을 펼쳤다.

경남도 관계자는 "어선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긴급한 구조와 수습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경남=오성택 기자 os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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