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말정산 시작…산후조리원 공제 포함·7세미만 자녀 공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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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작…산후조리원 공제 포함·7세미만 자녀 공제 제외

강혜영
기사승인 : 2019-12-26 14:39:35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제외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업무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 연말정산 주요 일정 [국세청]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 연말정산과 관련해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가 제공되며, 내년 1월 15일 개시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지만, 자녀나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공제의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유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의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다.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변경됐고,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됐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은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방법을 개선해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감면대상자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반면,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들도 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됐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 공제하며,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한다.

▲ 국세청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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