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어린이 위해 건널목 '옐로카펫' 설치한다

  • 맑음추풍령9.1℃
  • 맑음포항11.1℃
  • 맑음북춘천9.5℃
  • 맑음홍성10.3℃
  • 맑음동해10.3℃
  • 맑음영월10.5℃
  • 맑음김해시14.2℃
  • 맑음의령군7.6℃
  • 맑음청송군5.3℃
  • 맑음태백7.0℃
  • 맑음대전13.2℃
  • 맑음춘천10.5℃
  • 맑음인제9.0℃
  • 맑음보령8.3℃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11.9℃
  • 맑음백령도9.3℃
  • 맑음제주13.9℃
  • 맑음군산11.0℃
  • 맑음산청8.5℃
  • 맑음의성7.6℃
  • 맑음대관령3.1℃
  • 맑음합천8.8℃
  • 맑음보은8.6℃
  • 맑음흑산도11.2℃
  • 맑음광양시12.5℃
  • 맑음제천7.7℃
  • 맑음파주8.5℃
  • 맑음북강릉8.2℃
  • 맑음봉화5.0℃
  • 맑음청주16.2℃
  • 맑음상주9.8℃
  • 맑음원주12.1℃
  • 맑음장수6.1℃
  • 맑음여수12.9℃
  • 맑음경주시8.0℃
  • 맑음서산8.6℃
  • 맑음목포11.8℃
  • 맑음고흥7.7℃
  • 맑음서청주9.5℃
  • 맑음서울15.3℃
  • 맑음양평12.3℃
  • 맑음영광군9.7℃
  • 맑음영주7.7℃
  • 맑음수원11.3℃
  • 맑음정읍10.0℃
  • 맑음북창원13.7℃
  • 맑음해남8.0℃
  • 맑음밀양11.8℃
  • 맑음고창군9.3℃
  • 맑음홍천10.7℃
  • 맑음영천7.2℃
  • 맑음울진10.3℃
  • 맑음문경10.8℃
  • 맑음남원10.0℃
  • 맑음임실8.5℃
  • 맑음안동10.3℃
  • 맑음울산10.5℃
  • 맑음철원9.3℃
  • 맑음강화9.5℃
  • 맑음대구11.7℃
  • 맑음고창9.3℃
  • 맑음함양군6.8℃
  • 맑음강릉9.7℃
  • 맑음정선군7.9℃
  • 맑음부안10.5℃
  • 맑음동두천11.8℃
  • 맑음성산12.2℃
  • 맑음속초11.3℃
  • 맑음울릉도10.0℃
  • 맑음금산8.5℃
  • 맑음순천6.8℃
  • 맑음전주12.5℃
  • 맑음서귀포15.6℃
  • 맑음이천13.7℃
  • 맑음순창군10.5℃
  • 맑음구미9.7℃
  • 맑음광주13.9℃
  • 맑음창원12.7℃
  • 맑음부산13.4℃
  • 맑음영덕6.4℃
  • 맑음강진군10.0℃
  • 맑음장흥8.3℃
  • 맑음완도10.8℃
  • 맑음통영12.9℃
  • 맑음부여11.0℃
  • 맑음북부산13.1℃
  • 맑음양산시14.0℃
  • 맑음세종12.2℃
  • 맑음충주10.2℃
  • 맑음고산13.7℃
  • 맑음천안9.5℃
  • 맑음진도군8.1℃
  • 맑음진주7.7℃
  • 맑음보성군8.8℃
  • 맑음인천12.7℃
  • 맑음거창6.4℃

어린이 위해 건널목 '옐로카펫' 설치한다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2-25 15:00:25
도시지역도로 설계속도 시속 20∼60㎞로 적용
'안전속도 5030·옐로카펫' 등 보행자 안전강화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기다리는 공간을 노랗게 표시한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 설계 기준이 바뀐다.

▲ 광주광역시 금당초교 인근 보도에 설치된 옐로카펫. [광주시 제공]

국토교통부는 25일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지역 도로 설계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지침에선 '안전속도 5030'을 반영해 도시지역 도로의 설계속도를 시속 20∼60㎞로 적용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차량 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정책으로, 이전에는 도시지역 주간선도로의 경우 시속 80㎞가 기준이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는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며,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바닥이나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이른바 '옐로카펫'을 설치하도록 했다.

▲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도시지역 도로의 차도 폭을 줄이고 보도 폭을 확대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 횡단 거리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편의 시설도 늘어난다. 국토부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여름철 햇빛에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그늘막, 버스 이용자의 대기공간인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 등을 설치하게 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이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강화하는 정책 기준의 변화를 잘 보여준 것"이라며 "보행자도 이용하고 싶은 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