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조사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채 보유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은 1657만 원으로 1년 전(1617만 원)보다 2.5%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5375만 원으로 같은 기간 1.9%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계가 세금이나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계산하면 약 30.8%로 1년 전(30.6%)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의 3분의 1을 빚 갚는 데에 쓴 것이다. 2년 전 수준(29.5%)에 비해서는 1.3%포인트 높아졌다.
소득 증가율보다 대출 원금과 이자 등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가계의 빚 부담을 한층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리인상 등으로 대출금리가 꾸준히 오른 점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30대(30∼40세 미만) 가구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2001만 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처분가능소득은 5028만 원에 불과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도 39.8%에 달했다. 이는 전년의 34%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40~50대보다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내 집 마련 등을 위해 빚을 늘린 가계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종사자지위별로는 자영업자 가구주가 36.7%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처분가능소득은 5647만 원이었으나 원리금 상환액이 2071만 원에 달했다. 다만 1년 전 수준(38.4%)보다는 빚 부담이 다소 축소됐다. 1년 전 2170만 원이었던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어서다. 지난해 상용근로자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29.2%로 조사됐다.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지난해 24.8%로 1년 전(23.6%)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처분가능소득은 1.2% 늘어난 데 반해 원리금 상환액이 6.6% 급증한 영향이다.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약 5.5배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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