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조정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5000만 원 한도까지 9%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각각 현행 3%에서 5%, 현행 7%에서 10%로 높아진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0년 이상 노후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5%에서 1.5%로 낮춰 준다. 한도는 100만 원이며 내년 상반기중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현행 1%에서 2%로 상향 조정된다.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로, 중소기업의 경우 7%에서 10%로 각각 2년간 투자세액공제율이 확대 적용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일몰제를 신설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임대주택을 2가구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율이 축소된다. 1가구 임대일 경우 4년 30%, 8년 75% 감면율이 적용되지만 2가구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각각 20%, 50%로 감면율이 낮아진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대토 보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현행 15%에서 40%로 높아진다. 대토보상은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받는 것을 뜻한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기본한도금액'는 현행 연간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거래활동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접대비 추가 인정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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