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속옷 패션쇼 같이 보자" 여직원 상습 성희롱 사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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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패션쇼 같이 보자" 여직원 상습 성희롱 사장 벌금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24 08:51:00
법원 "여성이 성적 수치심 느낄 만한 표현 거리낌 없이 표현" 상습적으로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가구업체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1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가구업체 전 직원 A 씨가 대표이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는 대표이사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녀가 동등하게 능력을 발휘할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을 거리낌 없이 주고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성폭행 사건을 듣고도 직장 내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부하 직원에 대한 성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 보면 B씨가 안전하고 성적으로 평등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직접 대화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A 씨가 그 메시지를 봤을 때 상당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7년 함께 일하던 B씨가 자신에게 여러 차례 모욕감을 주는 성적 발언 등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B 씨는 같은 회사 본부장이 A 씨를 달래줘야 한다는 말을 하자 "네가 안아줘라, 다음에는 내가 안아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뒤 휴대전화로 해외 속옷 패션쇼 동영상을 틀어 함께 시청하도록 하거나, 해외 출장을 준비하는 A 씨에게 "큰 방에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 등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봤다.

특히 B 씨는 본부장이 다른 유사사례를 언급하며 "그러다가 철장 간다"고 했음에도 오히려 이를 비웃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이를 언급한 본부장을 향해 "외로운 모양이다", "네가 안아주면 해결된다"는 등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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