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등 긴급자금은 DSR 한도 초과해도 1억원 이내 대출 가능 9억 원 초과 고가아파트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추가대출규제가 23일부터 시행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국토부·기재부·금융위·국세청)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금융부문 후속조치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LTV 40%를 적용했으나 이날부터 9억 원까지 40%, 9억 원 초과하는 부분은 20%를 적용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15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주담대는 모든 가계,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해 금지(LTV 0%)하는 행정지도는 지난 17일부터 시행됐다.
DSR 규제도 강화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번 조치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로 DSR규제가 적용된다. DSR 한도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이다.
적용 대상 차주는 이날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들이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구입 목적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 모두 포함된다. 이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신용대출 등 대출을 받아도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병원비 등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신청한 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해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억 원 한도에서 DSR 한도를 초과해 취급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고가주택(공시가 9억 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변경되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가구의 주택 구입, 무주택가구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가 부여된다.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종전까지는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됐지만 이제부터는 투기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도 강화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이자비용과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대출의 연간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이전까지는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RTI 규제 기준을 1.25배 이상으로 적용해 왔다. 이번 조치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RTI 기준이 1.5배 이상으로 강화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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