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호사시험 '선택필기 과목', 3개로 줄인다

  • 맑음서산23.4℃
  • 맑음정읍24.3℃
  • 맑음보령22.1℃
  • 맑음원주22.6℃
  • 맑음영덕20.5℃
  • 맑음대전24.2℃
  • 맑음대관령14.6℃
  • 맑음수원23.5℃
  • 맑음봉화17.5℃
  • 맑음철원22.1℃
  • 맑음북창원25.0℃
  • 맑음군산23.6℃
  • 맑음영광군22.7℃
  • 맑음밀양24.2℃
  • 맑음목포24.4℃
  • 맑음해남23.6℃
  • 맑음태백15.7℃
  • 맑음광양시24.0℃
  • 맑음장흥24.5℃
  • 맑음추풍령19.8℃
  • 맑음제주24.9℃
  • 맑음광주26.1℃
  • 맑음동해20.3℃
  • 맑음의성22.8℃
  • 맑음인제18.6℃
  • 맑음구미24.7℃
  • 맑음금산21.3℃
  • 맑음여수24.6℃
  • 맑음임실21.5℃
  • 맑음양산시23.6℃
  • 맑음청주26.7℃
  • 맑음청송군19.4℃
  • 맑음백령도18.8℃
  • 맑음제천17.9℃
  • 맑음울릉도19.8℃
  • 맑음보성군23.0℃
  • 맑음부산22.8℃
  • 맑음거창20.9℃
  • 맑음강화19.4℃
  • 맑음성산24.7℃
  • 맑음이천20.7℃
  • 맑음전주25.3℃
  • 맑음부여23.4℃
  • 맑음동두천22.8℃
  • 맑음흑산도21.1℃
  • 맑음고창23.8℃
  • 맑음춘천21.6℃
  • 맑음홍천21.1℃
  • 맑음거제23.2℃
  • 맑음영주21.9℃
  • 맑음북강릉18.8℃
  • 맑음완도22.8℃
  • 맑음천안21.0℃
  • 맑음속초21.6℃
  • 맑음강릉21.6℃
  • 맑음상주23.6℃
  • 맑음정선군18.9℃
  • 맑음인천23.8℃
  • 맑음서귀포24.4℃
  • 맑음울진22.5℃
  • 맑음보은19.7℃
  • 맑음대구23.0℃
  • 구름많음강진군25.1℃
  • 맑음순천20.2℃
  • 맑음서울24.7℃
  • 맑음북춘천20.7℃
  • 맑음충주20.6℃
  • 맑음부안23.1℃
  • 맑음영월21.8℃
  • 맑음통영23.3℃
  • 맑음남원23.4℃
  • 맑음진주20.8℃
  • 맑음의령군21.5℃
  • 맑음고흥23.0℃
  • 맑음고산24.3℃
  • 맑음안동22.3℃
  • 맑음김해시22.4℃
  • 맑음장수18.0℃
  • 맑음창원24.5℃
  • 맑음북부산23.4℃
  • 맑음홍성22.9℃
  • 맑음양평22.1℃
  • 맑음영천20.9℃
  • 맑음세종22.6℃
  • 맑음경주시21.8℃
  • 맑음파주19.2℃
  • 맑음함양군21.7℃
  • 맑음합천24.0℃
  • 맑음고창군22.1℃
  • 맑음포항23.7℃
  • 맑음울산21.6℃
  • 맑음남해22.1℃
  • 맑음순창군22.1℃
  • 구름많음진도군23.5℃
  • 맑음서청주20.3℃
  • 맑음문경21.0℃
  • 맑음산청21.4℃

변호사시험 '선택필기 과목', 3개로 줄인다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23 14:15:02
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필기시험이 헌법과 민법, 형법 3개 분야 과목으로 축소된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법무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변호사시험은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을 제외한 공법(헌법·행정법)과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으로 분류된 7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해 실시해왔다.

이번 선택형 필기시험 분야 과목을 줄임에 따라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을 조정하는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기존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로 환산하던 것을 700%로 환산하도록 변경해 논술형 필기시험 배점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법무부는 2017년 12월 변호사시험법 개정 전 합격자의 성적 공개 청구 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으로 규정키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로 성적 공개 청구 기간을 제한한 것은 합격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3일까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