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호사시험 '선택필기 과목', 3개로 줄인다

  • 맑음영광군12.4℃
  • 맑음동해10.8℃
  • 맑음산청13.6℃
  • 맑음창원13.6℃
  • 맑음북부산14.8℃
  • 맑음북창원16.1℃
  • 구름많음영천12.1℃
  • 맑음진도군10.4℃
  • 맑음강화12.3℃
  • 맑음광양시15.1℃
  • 맑음울산11.7℃
  • 맑음통영14.2℃
  • 맑음추풍령13.7℃
  • 맑음제천12.5℃
  • 맑음순창군14.9℃
  • 맑음원주15.8℃
  • 맑음천안14.0℃
  • 맑음함양군11.0℃
  • 맑음서청주14.4℃
  • 맑음대전16.6℃
  • 맑음해남10.9℃
  • 맑음고흥10.9℃
  • 맑음북춘천15.1℃
  • 맑음영덕8.3℃
  • 구름많음포항12.9℃
  • 맑음수원14.7℃
  • 맑음동두천16.4℃
  • 맑음정읍14.0℃
  • 맑음울진11.5℃
  • 맑음장수10.5℃
  • 맑음대관령7.5℃
  • 맑음부산13.5℃
  • 구름많음밀양16.3℃
  • 맑음남원16.5℃
  • 맑음서울18.3℃
  • 맑음흑산도12.3℃
  • 맑음고산15.0℃
  • 맑음군산13.5℃
  • 맑음양평16.9℃
  • 맑음영주11.8℃
  • 맑음충주15.8℃
  • 맑음완도11.9℃
  • 맑음문경13.1℃
  • 맑음합천13.3℃
  • 맑음백령도11.5℃
  • 맑음서산13.1℃
  • 맑음서귀포14.0℃
  • 맑음임실13.8℃
  • 맑음상주14.6℃
  • 맑음진주12.4℃
  • 맑음남해13.4℃
  • 맑음성산13.0℃
  • 맑음세종16.5℃
  • 맑음파주12.9℃
  • 맑음의령군12.3℃
  • 맑음전주15.5℃
  • 맑음청주20.3℃
  • 맑음광주17.5℃
  • 맑음속초10.7℃
  • 맑음강진군13.2℃
  • 맑음보령10.3℃
  • 맑음부여15.4℃
  • 맑음제주14.8℃
  • 맑음청송군10.6℃
  • 맑음태백10.0℃
  • 맑음고창11.9℃
  • 맑음여수14.7℃
  • 구름많음김해시15.3℃
  • 맑음인천15.0℃
  • 맑음철원13.5℃
  • 구름많음경주시11.6℃
  • 맑음보은13.8℃
  • 구름많음대구14.1℃
  • 맑음양산시15.5℃
  • 맑음춘천15.0℃
  • 맑음홍천15.5℃
  • 맑음강릉12.5℃
  • 맑음인제13.4℃
  • 맑음장흥11.6℃
  • 맑음이천18.2℃
  • 맑음홍성14.0℃
  • 맑음보성군10.5℃
  • 맑음안동14.5℃
  • 맑음정선군12.8℃
  • 맑음구미17.0℃
  • 맑음순천10.9℃
  • 맑음북강릉9.2℃
  • 맑음의성12.8℃
  • 맑음고창군12.3℃
  • 맑음목포13.5℃
  • 맑음영월16.1℃
  • 맑음거창11.3℃
  • 맑음봉화10.1℃
  • 맑음부안13.9℃
  • 맑음금산12.9℃
  • 맑음거제12.4℃
  • 맑음울릉도10.3℃

변호사시험 '선택필기 과목', 3개로 줄인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23 14:15:02
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필기시험이 헌법과 민법, 형법 3개 분야 과목으로 축소된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법무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변호사시험은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을 제외한 공법(헌법·행정법)과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으로 분류된 7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해 실시해왔다.

이번 선택형 필기시험 분야 과목을 줄임에 따라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을 조정하는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기존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로 환산하던 것을 700%로 환산하도록 변경해 논술형 필기시험 배점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법무부는 2017년 12월 변호사시험법 개정 전 합격자의 성적 공개 청구 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으로 규정키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로 성적 공개 청구 기간을 제한한 것은 합격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3일까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