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 자금출처 전수조사
탈루혐의 예외없이 세무조사 방침
최근 고가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는 탈루혐의자 257명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인다.
23일 국세청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한 결과 250여건의 세금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해 아파트를 샀지만 소득이나 재산상태로 볼 때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능력이 부족한 세금 탈루혐의자 101명과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156명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지난 10월 11일부터 실시된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탈루 혐의가 드러난 주택 취득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한 40대 의사는 배우자와 함께 고가아파트를 공동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지만 이를 차입금으로 신고한 혐의가 적발됐다. 또 20대 중반의 직장인이 서울의 주택을 사면서 취득자금의 80%를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허위신고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도 적발됐다.
이밖에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3개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모친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 여성이 고급빌라를 사면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받고도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도 적발됐다.
미성년자가 부모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부모 외 친인척 4명으로부터 분산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해 변칙 증여받은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통보된 자료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자기자금과 차입금 비율을 비교 검토한 결과 취득금액 5124억원중 자기자금 1571억원, 차입금 3553억원으로 차입금 비중이 69%에 달한다며 부모 등 친익척간 차입금에 대해 편법 증여여부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 금융기관대출, 전세보증금 등 부채를 이용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채 전액 상환때까지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지 전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채사후관리'하고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부모 등이 대신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갚아주거나 무상 대여하고 적정이자(연4.6%)를 받지 않는 경우, 주택 취득자 본인 소득은 부채 상환에 쓰고 부모가 생활비를 대주는 경우 등 모든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촘촘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가주택뿐 아니라 그 아래 가격대의 '차상위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지역별 연령별 소득정도에 따라 개별분석하고 지방 과열지역에 대해서도 분석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설립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도 정밀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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