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조국 첫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사 오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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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첫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사 오는 26일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23 11:26:16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지시…직권남용 판단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 비위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두 번에 걸쳐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을 소환해 총 25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소환 조사를 통해 검찰은 청와대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감찰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청와대 윗선이나 여권 실세 등 외부 개입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말하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민정수석실 총 책임자로서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판단이 정상적 권한 행사였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조 전 장관의 당시 민정수석으로서의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하고 있어서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보도 중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개별 상의를 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6년께부터 건설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 직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관계자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을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채와 항공권 등 각종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같은 의혹을 담은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성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지만 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에게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찰 중단 이유가 '윗선' 개입이라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가 나오면서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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