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뇌물 혐의 무죄 확정' 검찰 공무원에 …法 "강등 처분은 정당"

  • 맑음창원13.6℃
  • 맑음강화9.7℃
  • 맑음원주14.1℃
  • 구름많음김해시14.3℃
  • 맑음파주10.3℃
  • 맑음철원11.3℃
  • 맑음인제9.8℃
  • 맑음서산9.8℃
  • 맑음산청10.2℃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1.9℃
  • 맑음천안10.6℃
  • 맑음의성9.1℃
  • 맑음거제10.3℃
  • 맑음구미11.2℃
  • 맑음통영12.9℃
  • 맑음의령군9.0℃
  • 맑음영덕7.0℃
  • 맑음고산15.0℃
  • 구름많음북부산14.5℃
  • 맑음해남9.0℃
  • 맑음강진군11.1℃
  • 맑음밀양12.6℃
  • 맑음동두천12.8℃
  • 맑음보은9.6℃
  • 맑음영주8.8℃
  • 맑음군산12.0℃
  • 맑음서귀포15.6℃
  • 맑음보성군8.9℃
  • 맑음홍천12.0℃
  • 맑음대구12.0℃
  • 맑음수원12.5℃
  • 맑음영천8.6℃
  • 맑음정읍10.8℃
  • 맑음경주시9.5℃
  • 맑음영광군10.3℃
  • 맑음고흥8.6℃
  • 맑음울릉도9.9℃
  • 맑음세종12.9℃
  • 맑음성산12.4℃
  • 맑음양평13.4℃
  • 맑음북춘천11.2℃
  • 맑음대관령4.0℃
  • 맑음북창원14.9℃
  • 맑음문경11.9℃
  • 맑음인천13.4℃
  • 맑음속초10.7℃
  • 맑음보령8.7℃
  • 맑음서청주12.0℃
  • 맑음강릉10.6℃
  • 맑음대전14.6℃
  • 맑음광양시13.0℃
  • 맑음태백7.4℃
  • 맑음장흥10.1℃
  • 맑음고창10.4℃
  • 맑음진주9.1℃
  • 맑음포항11.3℃
  • 맑음금산10.0℃
  • 맑음홍성11.3℃
  • 맑음남원12.7℃
  • 맑음거창8.0℃
  • 맑음여수13.2℃
  • 맑음완도11.1℃
  • 맑음이천15.0℃
  • 맑음제주14.2℃
  • 맑음전주13.4℃
  • 맑음합천10.2℃
  • 맑음흑산도11.6℃
  • 맑음안동11.8℃
  • 맑음제천9.1℃
  • 구름많음울산11.2℃
  • 맑음동해9.6℃
  • 맑음상주11.5℃
  • 맑음봉화5.9℃
  • 맑음부여11.9℃
  • 맑음광주14.9℃
  • 맑음임실10.2℃
  • 맑음남해12.0℃
  • 맑음목포12.2℃
  • 맑음청송군6.7℃
  • 맑음진도군8.9℃
  • 맑음순천8.1℃
  • 맑음춘천11.9℃
  • 맑음부안11.5℃
  • 맑음청주17.3℃
  • 맑음함양군7.9℃
  • 맑음북강릉8.2℃
  • 맑음부산13.5℃
  • 맑음장수7.2℃
  • 맑음순창군11.7℃
  • 맑음서울16.2℃
  • 맑음정선군9.3℃
  • 맑음고창군10.2℃
  • 맑음양산시14.5℃
  • 맑음울진10.0℃
  • 맑음추풍령10.4℃
  • 맑음백령도10.1℃

'뇌물 혐의 무죄 확정' 검찰 공무원에 …法 "강등 처분은 정당"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23 09:55:18
법원 "형사재판 무죄여도 공무원 품위 손상 강등 처분 과하지 않아"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검찰 공무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의 입증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는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에서 강등 처분은 과하지 않다게 법원의 판단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검찰 공무원 A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자신이 수사한 적도 있고, 다른 검찰 공무원의 수사도 받는 B 씨와 돈을 거래한 행위는 직무를 불문하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과거 자신이 직접 조사한 적 있는 B 씨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6500만원을 투자한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투자 원금 외에 1억 3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B 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6건의 형사사건 피의자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3년 A씨가 B씨로부터 투자금 및 수익금 수수 형식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앞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A 씨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불복했고 무죄를 확정받은 뒤에는 징계 처분 자체가 취소됐다.

이후 복직한 A 씨에게 검찰은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 씨가 받은 강등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한 것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