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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금' 택시난 해소…서울시, 연말연시 개인택시 운영 확대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2-23 09:34:21
승차 거부 단속은 강화
빈차 등 끄고 대기하는 차량도 단속
서울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개인택시 공급을 늘리고 승차 거부 단속을 강화한다.

▲ 연말 택시 승차난 지역. [서울시 제공]

시는 먼저 승차난이 심한 금요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인택시 '라'조의 휴무일을 금요일에서 월·목요일로 바꾼다고 23일 밝혔다.

개인택시의 경우 이틀 근무 후 하루 쉬는 가·나·다조가 있고, 격주 금요일과 매주 수·일요일에 쉬는 라조가 있다. 이제부터 라조 택시는 연중 내내 금요일 대신 월·목요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된 것. 이에 서울시는 금요일 개인택시 공급이 약 2000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개인택시 부제해제 기간도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12월 21∼3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부제를 해제했다면 올해는 12월 11∼31일 오후 9시에서 다음달 오전 4시로 부제 해제 시간을 늘려 휴무일인 택시도 운행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골라태우기 근절을 위한 경찰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빈차' 등을 켜고 오래 정차해 있는 택시만 단속했다면 올해는 '빈차' 등을 끄고 대기하는 차량까지 단속한다.

서울시는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택시 기사의 감소'를 꼽았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2014년 하루 평균 2만9000명에서 올해 2만2000명으로 24.6% 감소했다. 개인택시는 운전자의 고령화(평균연령 63.4세)와 '워라밸' 문화 확산으로 취객이 많은 심야 운행을 기피하고 있다. 고질적인 골라태우기와 승차 거부도 문제다.

시는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무단 휴업을 하는 택시업자에게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부가세 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과세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 연말에는 운행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함이다. 통상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연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연간 약 200만∼3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아울러 시는 내년 1월 11일까지 심야버스를 전 노선별로 1∼2대씩 증차 운행한다. 승차난이 심한 이태원∼역삼역∼사당역을 경유하는 N850 노선도 처음으로 운행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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