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오늘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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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의견서 제출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23 09:11:38
8차 사건 조사 구체적 설명
청구인 요구대로 재심 개시
검찰이 오늘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이춘재 [UPI뉴스 자료사진]

수원지검은 23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의견서 제출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브리핑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윤모(52)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모 감정서가 조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화성 8차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장모 형사 등 3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청구인의 요구대로 재심을 개시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8차 사건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춘재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한 뒤 이날 오후부터 직접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형사6부장을 주임검사로 5명의 검사로 구성된 '8차 사건 전담조사팀'도 꾸렸다.

한편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살) 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범행수법이 다른 화성연쇄살인 사건과 달랐다는 이유로 모방범죄로 결론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윤 씨의 지문과 체모가 나왔고 그가 범행 정황을 상세히 자백했다는 이유로 1989년 7월 검거해 범인으로 발표했다.

유전자(DNA) 분석기법이 없었던 당시 경찰은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을 통해 윤 씨의 체모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같다는 결론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윤 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제기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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