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월소득 148만원 이하면 신청가능

  • 맑음대관령10.3℃
  • 맑음양산시21.8℃
  • 맑음대전22.3℃
  • 맑음북부산21.9℃
  • 맑음강릉17.9℃
  • 맑음의성15.5℃
  • 맑음고산21.8℃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부안20.8℃
  • 맑음진주18.7℃
  • 맑음제주23.5℃
  • 맑음정읍20.3℃
  • 맑음통영21.8℃
  • 맑음순창군19.1℃
  • 맑음영덕16.5℃
  • 맑음홍성17.7℃
  • 맑음구미19.7℃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동해16.5℃
  • 맑음제천17.9℃
  • 맑음대구20.1℃
  • 맑음태백11.5℃
  • 맑음해남20.9℃
  • 맑음북강릉16.2℃
  • 맑음백령도18.6℃
  • 맑음영천16.9℃
  • 맑음영광군20.4℃
  • 맑음서귀포23.3℃
  • 맑음남해22.0℃
  • 맑음속초18.2℃
  • 맑음창원22.2℃
  • 맑음고창19.6℃
  • 맑음안동18.7℃
  • 맑음포항23.3℃
  • 맑음정선군14.5℃
  • 맑음보은20.4℃
  • 맑음서산18.8℃
  • 맑음의령군15.9℃
  • 맑음보령
  • 맑음동두천17.0℃
  • 맑음충주21.1℃
  • 맑음고창군18.1℃
  • 맑음철원16.1℃
  • 맑음울진17.0℃
  • 맑음인천21.9℃
  • 맑음추풍령18.9℃
  • 맑음봉화12.8℃
  • 맑음여수23.6℃
  • 맑음강화15.8℃
  • 맑음춘천17.0℃
  • 맑음북창원21.5℃
  • 맑음홍천16.7℃
  • 맑음원주20.5℃
  • 맑음울산21.1℃
  • 맑음경주시16.6℃
  • 맑음양평17.7℃
  • 맑음인제14.8℃
  • 맑음이천17.7℃
  • 맑음부여19.0℃
  • 맑음군산23.3℃
  • 맑음서울21.6℃
  • 맑음울릉도20.4℃
  • 맑음남원22.2℃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2.0℃
  • 맑음청주23.1℃
  • 맑음금산17.8℃
  • 맑음순천16.8℃
  • 맑음고흥18.9℃
  • 맑음북춘천18.0℃
  • 맑음서청주21.0℃
  • 맑음성산24.3℃
  • 맑음합천18.3℃
  • 맑음임실18.4℃
  • 맑음전주22.7℃
  • 맑음세종19.9℃
  • 맑음흑산도21.0℃
  • 맑음산청17.9℃
  • 맑음거창17.9℃
  • 맑음영주16.5℃
  • 맑음거제20.8℃
  • 맑음상주20.1℃
  • 맑음청송군13.5℃
  • 맑음함양군16.9℃
  • 맑음밀양20.7℃
  • 맑음파주14.8℃
  • 맑음보성군19.7℃
  • 맑음김해시21.2℃
  • 맑음광양시21.8℃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천안16.9℃
  • 맑음장수14.7℃
  • 맑음진도군20.3℃
  • 맑음문경16.5℃
  • 맑음영월18.2℃
  • 맑음완도22.1℃
  • 맑음수원18.7℃

내년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월소득 148만원 이하면 신청가능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22 16:17:27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 이하…복지부 개정 고시 행정예고 내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48만 원 이하, 노인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37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노인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서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