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선고 내년으로 미뤄져

  • 맑음춘천15.9℃
  • 맑음울릉도20.2℃
  • 맑음인제14.1℃
  • 구름많음완도22.3℃
  • 구름많음보성군19.6℃
  • 맑음영천16.1℃
  • 맑음제주23.1℃
  • 맑음보령
  • 맑음김해시21.6℃
  • 맑음의성14.8℃
  • 맑음북부산21.3℃
  • 맑음이천16.7℃
  • 맑음강릉17.2℃
  • 맑음강화16.0℃
  • 맑음정선군13.6℃
  • 맑음홍천16.0℃
  • 맑음봉화12.3℃
  • 맑음상주17.5℃
  • 맑음서귀포23.1℃
  • 맑음파주14.6℃
  • 맑음거제20.7℃
  • 맑음흑산도21.0℃
  • 맑음임실17.1℃
  • 맑음부산21.6℃
  • 맑음영덕16.9℃
  • 맑음영주14.9℃
  • 맑음양평17.6℃
  • 맑음구미18.2℃
  • 맑음남원21.3℃
  • 맑음대관령8.8℃
  • 맑음군산22.8℃
  • 맑음문경15.8℃
  • 맑음철원14.9℃
  • 맑음대구19.7℃
  • 맑음금산17.4℃
  • 맑음경주시16.0℃
  • 맑음고흥18.6℃
  • 맑음의령군15.2℃
  • 맑음순천16.2℃
  • 맑음고산22.5℃
  • 맑음청주22.2℃
  • 맑음밀양19.1℃
  • 맑음동두천16.2℃
  • 구름많음해남20.0℃
  • 맑음고창18.8℃
  • 맑음서울20.7℃
  • 맑음대전21.3℃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수원18.6℃
  • 구름많음목포23.2℃
  • 맑음추풍령15.5℃
  • 맑음안동16.4℃
  • 구름많음진도군19.9℃
  • 맑음북강릉15.1℃
  • 맑음포항23.3℃
  • 맑음함양군15.7℃
  • 맑음광양시20.9℃
  • 맑음강진군20.5℃
  • 구름많음부안20.3℃
  • 맑음순창군18.2℃
  • 맑음성산24.1℃
  • 맑음정읍19.5℃
  • 맑음서청주19.3℃
  • 맑음합천16.9℃
  • 맑음진주16.2℃
  • 맑음울진16.7℃
  • 맑음원주19.7℃
  • 맑음청송군12.8℃
  • 구름많음고창군17.5℃
  • 맑음제천14.5℃
  • 맑음광주23.1℃
  • 구름많음전주22.5℃
  • 맑음영월16.1℃
  • 맑음북춘천16.0℃
  • 맑음동해15.9℃
  • 맑음홍성18.3℃
  • 구름많음영광군19.4℃
  • 맑음충주17.7℃
  • 맑음울산20.9℃
  • 맑음통영21.5℃
  • 맑음장수13.6℃
  • 맑음양산시21.6℃
  • 맑음보은17.4℃
  • 맑음창원21.7℃
  • 맑음부여17.1℃
  • 맑음천안16.6℃
  • 맑음서산18.5℃
  • 맑음인천21.6℃
  • 맑음세종20.4℃
  • 맑음거창16.0℃
  • 맑음산청17.1℃
  • 맑음여수23.0℃
  • 맑음북창원21.1℃
  • 맑음백령도17.8℃
  • 맑음속초17.5℃
  • 맑음태백10.9℃
  • 맑음남해21.4℃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선고 내년으로 미뤄져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20 14:43:23
오는 24일에서 2020년 1월 21일로 연기
특검팀 결심서 징역 6년 구형…1년 늘어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 항소심에서 선고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드루킹 댓글조작'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2020년 1월 21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

애초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6개월, 공익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보다 각각 6개월씩 늘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0)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댓글 조작 등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