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반동성애 단체 '민원폭탄'에 인권조례 수십건 무산"

  • 맑음청주21.3℃
  • 맑음보성군12.8℃
  • 맑음밀양18.2℃
  • 맑음영광군13.8℃
  • 맑음보은15.7℃
  • 맑음부안14.8℃
  • 맑음북부산15.7℃
  • 맑음울릉도10.2℃
  • 맑음춘천18.4℃
  • 맑음영주14.2℃
  • 맑음여수15.4℃
  • 맑음대전18.9℃
  • 맑음김해시15.9℃
  • 맑음울진12.4℃
  • 맑음성산13.7℃
  • 맑음영덕9.1℃
  • 맑음인제15.0℃
  • 맑음파주16.7℃
  • 맑음해남12.5℃
  • 맑음정읍15.4℃
  • 맑음보령11.8℃
  • 맑음거창12.9℃
  • 맑음고창13.8℃
  • 맑음제천14.4℃
  • 맑음원주18.2℃
  • 맑음제주15.6℃
  • 맑음남해14.3℃
  • 맑음북춘천17.3℃
  • 맑음강진군16.0℃
  • 맑음완도13.0℃
  • 맑음동두천19.2℃
  • 맑음영월17.7℃
  • 맑음백령도11.5℃
  • 구름많음구미19.0℃
  • 맑음거제13.7℃
  • 맑음봉화12.7℃
  • 맑음상주18.7℃
  • 맑음흑산도12.3℃
  • 맑음통영14.9℃
  • 맑음철원17.3℃
  • 맑음산청16.1℃
  • 맑음부산14.2℃
  • 맑음서산15.8℃
  • 구름많음진주15.1℃
  • 맑음울산11.8℃
  • 맑음고창군14.3℃
  • 맑음양평19.0℃
  • 맑음홍천17.8℃
  • 맑음북강릉11.3℃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순천13.7℃
  • 맑음서청주18.4℃
  • 맑음남원18.7℃
  • 맑음의령군14.7℃
  • 맑음홍성16.0℃
  • 맑음인천16.4℃
  • 맑음전주15.9℃
  • 맑음고흥12.7℃
  • 맑음의성15.1℃
  • 맑음세종18.3℃
  • 맑음서울19.8℃
  • 맑음금산15.1℃
  • 맑음양산시15.9℃
  • 맑음경주시12.5℃
  • 맑음충주19.7℃
  • 맑음장흥13.3℃
  • 구름많음대구15.4℃
  • 맑음북창원18.1℃
  • 맑음수원16.5℃
  • 맑음추풍령17.3℃
  • 맑음강릉13.3℃
  • 맑음광주17.8℃
  • 맑음서귀포14.8℃
  • 맑음안동16.0℃
  • 맑음천안15.9℃
  • 맑음창원13.8℃
  • 맑음임실16.9℃
  • 구름많음영천12.9℃
  • 맑음대관령10.3℃
  • 맑음이천19.7℃
  • 맑음태백13.1℃
  • 맑음장수13.6℃
  • 맑음문경15.5℃
  • 맑음동해12.0℃
  • 맑음군산14.1℃
  • 맑음합천15.2℃
  • 맑음정선군15.5℃
  • 맑음광양시15.9℃
  • 맑음부여17.6℃
  • 맑음고산15.0℃
  • 맑음진도군12.1℃
  • 맑음속초12.7℃
  • 맑음함양군13.7℃
  • 맑음강화13.0℃
  • 맑음청송군11.9℃
  • 맑음순창군16.9℃
  • 맑음목포14.4℃

"반동성애 단체 '민원폭탄'에 인권조례 수십건 무산"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2-20 10:54:26
성소수자 인권단체 "2008년 이후 인권조례 철회 총 73회"
"폐지 위기 9건…충남·충북 증평군에선 공식적으로 폐지"
반동성애 단체의 '민원폭탄'으로 인해 동성애자들의 인권조례 제정이 수십 차례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성소수자 최대 행사인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탈동성애'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성소수자 인권 단체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발표한 '전국 인권조례 실태조사' 결과, 2008년 이후 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성평등조례 등 인권 관련 조례안이 철회된 것은 총 73회였다.

제정된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는 반발로 폐지 위기에 처한 것은 9건이었으며, 2개 지자체(충남, 충북 증평군)에서는 인권조례를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활동가 시우씨는 지난 10월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각 지자체 의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우씨는 "부산 해운대구·수영구처럼 성적 지향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인권조례에서 삭제해 조례를 개악한 사례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업무가 마비되도록 민원을 넣거나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에 댓글을 도배하는 등 보수 개신교 단체를 주축으로 한 조직적인 반대 운동이 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되는 주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동성애 단체의) 반대운동은 사회 공론장을 파괴하고 인권 정책 자체를 무력화한다"며 "보편성과 존엄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식의 오해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