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비상장사 101곳이 적발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2015~2017회계연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내부에 설치하는 회계 통제 시스템으로 내부회계관리자는 제도 운용 실태를 이사회 등에 보고해야 하고 감사인은 제도 운용 실태를 검토해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금감원이 이번에 적발한 위법 사항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105건, 내부회계관리자 미보고 9건,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 미표명 20건 등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은 105건중 비상장사가 101곳에 달했고 상장사는 코스닥 1곳과 코넥스 3곳 등 4곳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아 적발된 회사의 경우 해당연도 감사의견 비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비율이 73.4%에 달했다. 위반 회사 중 16곳에는 300만~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