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새해부터 대기업의 두부·장류 사업 진출·확장 금지

  • 흐림거제18.8℃
  • 흐림의성20.2℃
  • 흐림영주18.1℃
  • 맑음서울23.3℃
  • 흐림군산21.7℃
  • 흐림고흥20.5℃
  • 흐림영덕19.0℃
  • 흐림청주22.5℃
  • 구름많음순창군20.8℃
  • 흐림동해18.7℃
  • 맑음북춘천18.0℃
  • 흐림상주20.4℃
  • 흐림금산20.6℃
  • 흐림경주시19.0℃
  • 맑음백령도17.8℃
  • 맑음인제15.7℃
  • 흐림북부산20.5℃
  • 흐림충주21.3℃
  • 흐림의령군18.8℃
  • 흐림천안21.5℃
  • 구름많음정읍21.9℃
  • 맑음강화19.2℃
  • 구름많음임실20.6℃
  • 맑음보은19.7℃
  • 구름많음광주21.6℃
  • 구름많음영광군21.7℃
  • 흐림양산시20.3℃
  • 맑음동두천19.6℃
  • 구름많음고창군22.4℃
  • 맑음영월18.2℃
  • 흐림남해19.0℃
  • 흐림구미21.0℃
  • 흐림포항20.1℃
  • 구름많음고산20.3℃
  • 맑음홍성20.5℃
  • 맑음북강릉17.9℃
  • 구름많음영천18.7℃
  • 흐림장흥21.5℃
  • 흐림진도군22.1℃
  • 구름많음고창22.2℃
  • 구름많음성산21.3℃
  • 비제주20.0℃
  • 흐림밀양21.1℃
  • 흐림북창원19.5℃
  • 구름많음부안22.1℃
  • 흐림여수20.1℃
  • 맑음양평20.6℃
  • 흐림안동19.7℃
  • 흐림진주18.2℃
  • 맑음춘천18.7℃
  • 구름많음순천19.1℃
  • 구름많음대구19.7℃
  • 흐림해남21.4℃
  • 구름많음산청17.9℃
  • 구름많음흑산도20.1℃
  • 흐림울진19.3℃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장수18.6℃
  • 흐림대관령13.8℃
  • 구름많음이천21.9℃
  • 맑음철원18.3℃
  • 흐림부산19.4℃
  • 흐림보성군20.8℃
  • 맑음강릉18.0℃
  • 흐림서청주21.4℃
  • 흐림서귀포22.3℃
  • 구름많음부여21.0℃
  • 흐림창원20.2℃
  • 구름많음거창18.2℃
  • 흐림완도21.3℃
  • 흐림강진군21.0℃
  • 흐림광양시19.8℃
  • 구름많음전주22.1℃
  • 흐림봉화18.4℃
  • 구름많음함양군18.3℃
  • 구름많음원주21.0℃
  • 맑음인천22.9℃
  • 맑음보령19.2℃
  • 맑음홍천18.7℃
  • 흐림김해시19.9℃
  • 맑음수원22.6℃
  • 구름많음합천19.9℃
  • 구름많음문경19.3℃
  • 흐림추풍령18.8℃
  • 맑음파주19.8℃
  • 비울산18.8℃
  • 흐림태백14.8℃
  • 구름많음세종20.8℃
  • 흐림제천18.9℃
  • 구름많음남원20.1℃
  • 맑음서산19.9℃
  • 구름많음목포21.9℃
  • 흐림통영19.7℃
  • 맑음속초18.8℃
  • 구름많음대전20.8℃
  • 흐림청송군18.8℃
  • 구름많음울릉도18.6℃

새해부터 대기업의 두부·장류 사업 진출·확장 금지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9 21:42:11
위반시 2년이하 징역·1억5천만원 이하 벌금·매출 5% 강제이행금 부과 두부와 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 5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선정돼 대기업의 신규진출이나 확장 등이 금지된다.

▲ 국내 포장두부.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이들 5개 업종에서 기존 업체를 인수하거나 신규 진출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매출 5% 내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두부·장류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고급 수요를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 등 기업-소비자간 거래(B2C)시장을 대기업이 잠식한 데 이어 최근 소상공인 텃밭인 대형제품 시장(B2B) 점유율도 확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기준 두부 시장(B2C)의 대기업 점유율은 76%, 장류 시장은 80%에 달한다.

다만 혼합장·소스류, 가공 두부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에 미칠 효과를 고려한 결과다.

또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해 온 소형제품, 국산콩을 재료로 하는 두부 생산과 판매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소형제품 기준은 장류 8kg/L 미만, 두부 1kg 이하다.

위원회는 두부를 중간원료로 다른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도 생산·판매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지정 방안이 마련된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계기로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