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변종대마 흡연' SK 3세, 2심에서도 집행유예

  • 맑음광주24.0℃
  • 맑음영천16.9℃
  • 맑음북창원21.5℃
  • 맑음흑산도21.0℃
  • 맑음봉화12.8℃
  • 맑음경주시16.6℃
  • 맑음울산21.1℃
  • 맑음북강릉16.2℃
  • 맑음상주20.1℃
  • 맑음홍천16.7℃
  • 맑음정선군14.5℃
  • 맑음부여19.0℃
  • 맑음세종19.9℃
  • 맑음인제14.8℃
  • 맑음부안20.8℃
  • 맑음청주23.1℃
  • 맑음제천17.9℃
  • 맑음서청주21.0℃
  • 맑음부산22.0℃
  • 맑음창원22.2℃
  • 맑음군산23.3℃
  • 맑음합천18.3℃
  • 맑음동두천17.0℃
  • 맑음양평17.7℃
  • 맑음완도22.1℃
  • 맑음홍성17.7℃
  • 맑음의성15.5℃
  • 맑음고산21.8℃
  • 맑음속초18.2℃
  • 맑음서귀포23.3℃
  • 맑음수원18.7℃
  • 맑음밀양20.7℃
  • 맑음정읍20.3℃
  • 맑음보성군19.7℃
  • 맑음고창군18.1℃
  • 맑음함양군16.9℃
  • 맑음충주21.1℃
  • 맑음춘천17.0℃
  • 맑음인천21.9℃
  • 맑음진주18.7℃
  • 맑음제주23.5℃
  • 맑음장수14.7℃
  • 맑음성산24.3℃
  • 맑음여수23.6℃
  • 맑음천안16.9℃
  • 맑음울진17.0℃
  • 맑음고흥18.9℃
  • 맑음진도군20.3℃
  • 맑음고창19.6℃
  • 맑음보은20.4℃
  • 맑음영주16.5℃
  • 맑음전주22.7℃
  • 맑음순천16.8℃
  • 맑음대관령10.3℃
  • 맑음거제20.8℃
  • 맑음남해22.0℃
  • 맑음영광군20.4℃
  • 맑음광양시21.8℃
  • 맑음대전22.3℃
  • 맑음김해시21.2℃
  • 맑음의령군15.9℃
  • 맑음추풍령18.9℃
  • 맑음영월18.2℃
  • 맑음순창군19.1℃
  • 맑음금산17.8℃
  • 맑음북춘천18.0℃
  • 맑음서울21.6℃
  • 맑음청송군13.5℃
  • 맑음안동18.7℃
  • 맑음태백11.5℃
  • 맑음포항23.3℃
  • 맑음북부산21.9℃
  • 맑음동해16.5℃
  • 맑음이천17.7℃
  • 맑음강릉17.9℃
  • 맑음파주14.8℃
  • 맑음울릉도20.4℃
  • 맑음해남20.9℃
  • 맑음산청17.9℃
  • 맑음통영21.8℃
  • 맑음양산시21.8℃
  • 맑음거창17.9℃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보령
  • 맑음임실18.4℃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영덕16.5℃
  • 맑음대구20.1℃
  • 맑음서산18.8℃
  • 맑음철원16.1℃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원주20.5℃
  • 맑음문경16.5℃
  • 맑음강화15.8℃
  • 맑음구미19.7℃
  • 맑음백령도18.6℃
  • 맑음남원22.2℃

'변종대마 흡연' SK 3세, 2심에서도 집행유예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9 16:12:04
"마약범죄지만 범행 전력 없고 끊으려는 의지 보여"
"파워맨 자제에겐 솜방망이 처벌, 역시 유전무죄"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장녀가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맞물려 기득권층에 관대한 판결에 대한 시민의 공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재벌 3세 등 소위 '파워맨' 자제들에게 유별나게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는 것이다.

▲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2)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자체는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킨 마약범죄이긴 하나 이전 범행 전력이 없고 최근까지도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1심과 같이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000여 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농축 액상 대마와 과자처럼 위장한 쿠키 형태의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입증됐다"며 기득권층에 관대한 재판 결과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실례로 현대가 3세 정모 씨가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또 지난 10월 CJ 그룹 회장의 아들 이모 씨도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최근에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장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들 기득권층 자제들의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SK 3세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다른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경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또 집행유예가 선고돼 허탈할 것"이라며 "다른 기득권층 마약 범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 첫째 아들인 고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5촌 조카와 당숙 사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