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7개월 딸 방치 사망' 부모에 징역 20년·장기 15년

  • 맑음성산13.7℃
  • 맑음인제15.0℃
  • 맑음부산14.2℃
  • 맑음흑산도12.3℃
  • 맑음창원13.8℃
  • 맑음진도군12.1℃
  • 맑음임실16.9℃
  • 맑음광주17.8℃
  • 맑음동해12.0℃
  • 맑음북강릉11.3℃
  • 맑음홍천17.8℃
  • 맑음강화13.0℃
  • 맑음추풍령17.3℃
  • 맑음서청주18.4℃
  • 맑음고창군14.3℃
  • 맑음안동16.0℃
  • 맑음문경15.5℃
  • 맑음강진군16.0℃
  • 맑음남해14.3℃
  • 맑음울진12.4℃
  • 맑음백령도11.5℃
  • 맑음거창12.9℃
  • 맑음서귀포14.8℃
  • 맑음합천15.2℃
  • 맑음북춘천17.3℃
  • 맑음이천19.7℃
  • 맑음홍성16.0℃
  • 맑음정읍15.4℃
  • 맑음고산15.0℃
  • 맑음대관령10.3℃
  • 맑음부안14.8℃
  • 맑음봉화12.7℃
  • 맑음순천13.7℃
  • 맑음순창군16.9℃
  • 맑음고흥12.7℃
  • 맑음밀양18.2℃
  • 맑음목포14.4℃
  • 맑음파주16.7℃
  • 맑음의성15.1℃
  • 맑음춘천18.4℃
  • 맑음정선군15.5℃
  • 맑음수원16.5℃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함양군13.7℃
  • 맑음부여17.6℃
  • 맑음양산시15.9℃
  • 맑음울릉도10.2℃
  • 맑음천안15.9℃
  • 맑음동두천19.2℃
  • 맑음보령11.8℃
  • 맑음속초12.7℃
  • 맑음상주18.7℃
  • 맑음서산15.8℃
  • 구름많음영천12.9℃
  • 맑음태백13.1℃
  • 맑음광양시15.9℃
  • 맑음김해시15.9℃
  • 맑음서울19.8℃
  • 맑음해남12.5℃
  • 맑음제천14.4℃
  • 맑음대전18.9℃
  • 맑음영월17.7℃
  • 맑음여수15.4℃
  • 맑음세종18.3℃
  • 맑음남원18.7℃
  • 맑음북창원18.1℃
  • 맑음영광군13.8℃
  • 맑음원주18.2℃
  • 맑음의령군14.7℃
  • 맑음인천16.4℃
  • 맑음장흥13.3℃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주14.2℃
  • 맑음영덕9.1℃
  • 맑음철원17.3℃
  • 맑음강릉13.3℃
  • 맑음금산15.1℃
  • 맑음충주19.7℃
  • 구름많음대구15.4℃
  • 맑음전주15.9℃
  • 맑음산청16.1℃
  • 맑음보은15.7℃
  • 맑음북부산15.7℃
  • 맑음경주시12.5℃
  • 맑음고창13.8℃
  • 맑음통영14.9℃
  • 맑음울산11.8℃
  • 맑음완도13.0℃
  • 맑음제주15.6℃
  • 맑음군산14.1℃
  • 맑음장수13.6℃
  • 구름많음구미19.0℃
  • 맑음청주21.3℃
  • 맑음거제13.7℃
  • 맑음보성군12.8℃
  • 구름많음진주15.1℃
  • 맑음양평19.0℃

법원, '7개월 딸 방치 사망' 부모에 징역 20년·장기 15년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9 15:44:53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도 방치해 살인의 고의성 있어" 생후 7개월 된 딸을 5일간 홀로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 부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19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18) 양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내버려 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망 당시 불과 7개월의 젖먹이 아기로 스스로 보호할 능력 없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B 씨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씨 부부는 지난 5월 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1) 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죄로 이들 부부를 구속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하고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2개 혐의를 추가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