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폭행 가해자 석방에…"이게 법원이냐" 비난 확산

  • 구름많음구미19.0℃
  • 맑음여수15.4℃
  • 맑음목포14.4℃
  • 맑음북창원18.1℃
  • 맑음대관령10.3℃
  • 맑음홍성16.0℃
  • 맑음울릉도10.2℃
  • 맑음보성군12.8℃
  • 맑음춘천18.4℃
  • 맑음전주15.9℃
  • 맑음밀양18.2℃
  • 맑음백령도11.5℃
  • 맑음정읍15.4℃
  • 맑음북부산15.7℃
  • 맑음창원13.8℃
  • 구름많음진주15.1℃
  • 맑음인제15.0℃
  • 맑음성산13.7℃
  • 맑음고흥12.7℃
  • 맑음천안15.9℃
  • 맑음북강릉11.3℃
  • 맑음함양군13.7℃
  • 맑음서산15.8℃
  • 맑음강릉13.3℃
  • 맑음부여17.6℃
  • 맑음완도13.0℃
  • 맑음남원18.7℃
  • 맑음봉화12.7℃
  • 맑음산청16.1℃
  • 맑음태백13.1℃
  • 맑음청주21.3℃
  • 맑음고창군14.3℃
  • 맑음부산14.2℃
  • 맑음상주18.7℃
  • 맑음제천14.4℃
  • 맑음영주14.2℃
  • 맑음파주16.7℃
  • 맑음남해14.3℃
  • 맑음영덕9.1℃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서청주18.4℃
  • 맑음순천13.7℃
  • 맑음해남12.5℃
  • 맑음강화13.0℃
  • 맑음홍천17.8℃
  • 맑음거제13.7℃
  • 맑음의성15.1℃
  • 맑음영월17.7℃
  • 맑음이천19.7℃
  • 맑음경주시12.5℃
  • 맑음광주17.8℃
  • 맑음안동16.0℃
  • 맑음서귀포14.8℃
  • 맑음북춘천17.3℃
  • 맑음통영14.9℃
  • 맑음보령11.8℃
  • 맑음울진12.4℃
  • 맑음속초12.7℃
  • 맑음원주18.2℃
  • 맑음동해12.0℃
  • 맑음울산11.8℃
  • 맑음수원16.5℃
  • 구름많음대구15.4℃
  • 맑음정선군15.5℃
  • 맑음임실16.9℃
  • 맑음김해시15.9℃
  • 맑음고산15.0℃
  • 맑음군산14.1℃
  • 맑음합천15.2℃
  • 맑음양평19.0℃
  • 맑음금산15.1℃
  • 맑음순창군16.9℃
  • 맑음동두천19.2℃
  • 맑음장수13.6℃
  • 맑음추풍령17.3℃
  • 맑음대전18.9℃
  • 맑음보은15.7℃
  • 맑음철원17.3℃
  • 구름많음영천12.9℃
  • 맑음거창12.9℃
  • 맑음서울19.8℃
  • 맑음충주19.7℃
  • 맑음인천16.4℃
  • 맑음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2.1℃
  • 맑음영광군13.8℃
  • 맑음흑산도12.3℃
  • 맑음세종18.3℃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1.9℃
  • 맑음장흥13.3℃
  • 맑음고창13.8℃
  • 맑음양산시15.9℃
  • 맑음제주15.6℃
  • 맑음부안14.8℃
  • 맑음강진군16.0℃
  • 맑음의령군14.7℃

성폭행 가해자 석방에…"이게 법원이냐" 비난 확산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9 11:33:44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 고려" 회사 내 성폭행 사실을 담은 글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이 일었던 H사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2)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고 법정구속됐던 박 씨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 선고함에 따라 석방조치를 받았다.

재판부는 "1심부터 2심 첫 공판까지 범행을 부인하던 박 씨가 2회 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다"며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본인이 구속됐지만 피해자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에 거짓이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2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며 "다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비난 등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2017년 1월 H사 신입사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A 씨가 같은 해 11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회사 측이 A씨를 회유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까지 밝혀지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박 씨는 1심에서 A 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성범죄에는 한없이 관대한 법원" "이게 법원이냐"는 등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