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뇌물수수 혐의' 전 육군장교, 영장심사 앞두고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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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전 육군장교, 영장심사 앞두고 숨진 채 발견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2-18 17:01:18
뇌물수수 혐의로 오늘 영장심사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함께 영장 청구된 전 경찰서장은 법원 출석…구속 심사
군납업체 뇌물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던 육군 급양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 경찰 관련 이미지 [문재원 기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8일 새벽 3시께 문모 전 급양대장이 인천 미추홀구에 주차돼 있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 가족 신고를 받은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한 끝에 자신의 차 안에서 숨져 있던 문 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문 씨에게서 외상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유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씨는 지난 2015∼2017년 경남 사천지역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군납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문 씨에게 금품을 건넨 군납업자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당사자다.

앞서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불량 군납식품의 납품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은 문 씨가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문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전 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10시11분께 법원에 출석해 두시간 가량 구속 심사를 받았다. 최 전 서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심사에 출석했다.

최 전 서장은 지난 2016년 경남 사천경찰서 근무 당시 같은 지역 식품 가공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에 납품하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이를 무마해준 대가로 11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식품업체 대표 정씨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있다.

최 전 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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