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다주택자는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는) 청와대의 원칙이 강요할 순 없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자신도 청와대 원칙에 따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의왕에 30년째 사는 집과 세종에 분양권 1개가 있어 현재 1주택 1분양권자인데, 분양권은 입주 전까지 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주 후에는 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6억1370만원 상당의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 8062만원 상당의 세종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해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공직자에 대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해당 지역은 수도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라며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 3구 등 해당 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대상자는 11명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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