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호종료아동 7820명 월 30만원 자립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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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7820명 월 30만원 자립수당 받는다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8 09:28:07
올해보다 대폭 늘어…4920명서 1.6배 확대
확보 예산 218억원…올해보다 120% 증가

보호시설의 보호가 끝나 국가가 자립 수당을 지원하는 보호 종료 아동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 수당 지급 대상 보호 종료 아동이 올해 4920명에서 내년 7820명으로 1.6배가량 확대된다고 18일 밝혔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대 3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예산 218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99 )보다 120.2%(119 ) 증가한 액수다.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30만 원의 자립 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본격 사업에 들어간다.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가 퇴소한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사업 취지다.

보호 종료 아동은 생활비 마련과 학업 병행 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기 어렵다.

자립 수당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 종사자 포함), 위탁 부모, 자립 지원 전담 요원, 보육사 등이다.

아동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30일 이내 본인이나 시설종사자가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자립 수당은 군대에 들어가도 상관없이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받는다.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 정지된다. 그러나 해외 인턴이나 해외 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자립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해당 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아동 자립지원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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