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호종료아동 7820명 월 30만원 자립수당 받는다

  • 맑음수원19.6℃
  • 맑음강진군21.9℃
  • 맑음양평19.1℃
  • 맑음포항23.5℃
  • 맑음장흥20.9℃
  • 맑음거창18.9℃
  • 맑음동두천18.2℃
  • 맑음서귀포23.5℃
  • 맑음영월19.3℃
  • 맑음장수15.4℃
  • 맑음산청18.9℃
  • 맑음충주21.1℃
  • 맑음군산21.7℃
  • 맑음합천19.1℃
  • 맑음통영22.3℃
  • 맑음남원21.1℃
  • 맑음상주21.2℃
  • 맑음청주24.2℃
  • 맑음추풍령19.9℃
  • 맑음보성군20.7℃
  • 맑음백령도18.4℃
  • 맑음구미22.1℃
  • 맑음임실18.5℃
  • 맑음영주17.0℃
  • 맑음서청주18.9℃
  • 맑음정선군16.0℃
  • 맑음남해20.8℃
  • 맑음원주20.0℃
  • 맑음광양시22.4℃
  • 맑음북부산22.1℃
  • 맑음문경17.8℃
  • 맑음봉화14.1℃
  • 맑음고창20.7℃
  • 맑음고산22.9℃
  • 맑음파주15.8℃
  • 맑음영덕17.7℃
  • 맑음홍천17.8℃
  • 맑음홍성18.6℃
  • 맑음동해17.0℃
  • 맑음여수23.9℃
  • 맑음북창원23.1℃
  • 맑음보령19.2℃
  • 맑음세종20.0℃
  • 맑음울진17.8℃
  • 맑음김해시21.8℃
  • 맑음경주시18.0℃
  • 맑음광주24.1℃
  • 맑음북강릉16.8℃
  • 맑음제주23.8℃
  • 맑음금산19.1℃
  • 맑음춘천18.0℃
  • 맑음부산22.1℃
  • 맑음울산21.3℃
  • 맑음창원22.9℃
  • 맑음울릉도20.2℃
  • 맑음청송군14.6℃
  • 맑음인제15.5℃
  • 맑음순천17.4℃
  • 맑음이천18.4℃
  • 맑음인천22.4℃
  • 맑음서울22.4℃
  • 맑음정읍21.4℃
  • 맑음강화16.4℃
  • 맑음북춘천18.7℃
  • 맑음진주19.2℃
  • 맑음함양군17.8℃
  • 맑음부여18.9℃
  • 맑음해남21.3℃
  • 맑음태백12.5℃
  • 맑음의성17.0℃
  • 맑음고창군19.3℃
  • 맑음영천18.2℃
  • 맑음강릉18.6℃
  • 맑음성산24.5℃
  • 맑음고흥19.5℃
  • 맑음부안21.9℃
  • 구름많음목포23.7℃
  • 맑음대전21.9℃
  • 맑음대구21.1℃
  • 맑음흑산도20.9℃
  • 맑음보은21.6℃
  • 맑음밀양22.3℃
  • 맑음양산시22.3℃
  • 맑음천안17.6℃
  • 맑음안동20.2℃
  • 맑음진도군20.6℃
  • 맑음서산19.5℃
  • 맑음거제21.8℃
  • 구름많음순창군19.9℃
  • 맑음완도21.8℃
  • 맑음영광군21.6℃
  • 맑음속초18.9℃
  • 맑음전주23.4℃
  • 맑음철원16.6℃
  • 맑음제천16.9℃
  • 맑음대관령11.5℃
  • 맑음의령군17.2℃

보호종료아동 7820명 월 30만원 자립수당 받는다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8 09:28:07
올해보다 대폭 늘어…4920명서 1.6배 확대
확보 예산 218억원…올해보다 120% 증가

보호시설의 보호가 끝나 국가가 자립 수당을 지원하는 보호 종료 아동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 수당 지급 대상 보호 종료 아동이 올해 4920명에서 내년 7820명으로 1.6배가량 확대된다고 18일 밝혔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대 3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예산 218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99 )보다 120.2%(119 ) 증가한 액수다.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30만 원의 자립 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본격 사업에 들어간다.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가 퇴소한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사업 취지다.

보호 종료 아동은 생활비 마련과 학업 병행 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기 어렵다.

자립 수당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 종사자 포함), 위탁 부모, 자립 지원 전담 요원, 보육사 등이다.

아동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30일 이내 본인이나 시설종사자가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자립 수당은 군대에 들어가도 상관없이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받는다.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 정지된다. 그러나 해외 인턴이나 해외 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자립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해당 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아동 자립지원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