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춘재 8차 사건' 국과수 감정 놓고 검·경 치열한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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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 국과수 감정 놓고 검·경 치열한 '공방전'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8 09:03:01
검찰 "조작" vs 경찰 "오류"…반박에 재반박 점입가경 재심이 결정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 검거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과수 감정이 '조작'이라고 판단한 반면, 경찰은 '중대한 오류'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조작이 맞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국과수 감정에 대한 경찰의 반박과 검찰의 재반박하는 기 싸움이 치열하다.

▲ 수원지방검찰청 [뉴시스]

수원지검은 전날(17일) 오후 8차 사건의 재심청구인인 윤모(52) 씨를 범인으로 검거할 당시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감정서에 '오류'가 있다는 앞선 경찰의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검찰은 "국과수 직원이 감정 과정에서 시료 분석 결괏값을 인위적으로 조합, 첨삭, 가공, 배제해 감정상 중요한 오류를 범했으나, 당시 감정에 사용된 체모가 바꿔치기 되는 등 조작한 것은 아니라는 경찰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검찰은 한국원자력연구원 감정자료, 국과수 감정서 등 제반 자료, 관련자 및 전문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이같이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씨 재심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8차 사건 당시 현장에 발견된 체모에 대한 감정 결과표가 조작으로 의심된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1989년 6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범인 체모 감정결과가 윤 씨 연행 이후인 1989년 7월 국과수 감정서에 적힌 범인 체모 감정결과와 크게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감정서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1989년 수사 당시 윤 씨를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음모에 대한 국과수 작성 감성서가 실제 감정을 한 한국원자력연구원 감정결과와 (비교대상 시료‧수치가) 전혀 다르게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감정서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전날(17일) 오전 11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해 총 5회의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을 한 결과에 대해 상세히 발표했다.

경찰은 "조작이라는 건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건데, 국과수 감정서를 보면 감정인이 대체로 수치를 취사선택하고 조합한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며 "8차 사건 시료 분석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합‧첨삭‧가공‧배제해 감정상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임박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주요 사건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을 빚는 일이 또 재현된 것이다.

재경지법 출신 한 변호사는 "화성 8차 사건 등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놓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작금에 벌어지는 검·경 마찰은 수사권조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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