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악용 소지 파악하고 하룻만에 땜질 처방 내 16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으나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은 가능해 갭투자에 악용될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바로 추가 대응조치를 내놨다.
정부는 18일부터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용 대출도 받을 수 없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히면서 대상은 18일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해당한다. 즉 이런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더라도 나중에 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있으면 이를 악용해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해석에 못을 박은 것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주택구입 목적이 아니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범위(규제지역 기준 40%)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는데 이를 하루만에 뒤집은 것이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온라인 등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결국 초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글이 퍼지면서 정부 대책에 구멍이 있음을 알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세입자를 내보낼 때 다른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게됐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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