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대책 젊은 사람·서민에 집 살 기회 주려는 취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16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된 당일 보유 주택 2채 중 한 채를 팔기위해 내놨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광화문 아펠가모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청와대 고위공직자에 대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다주택자 주택처분 권고와 관련해 "저도 당연히 해당된다"며 "어제 오후 5시께 세입자에게 (집을 팔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답했다.
서울 잠원동과 세종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옥수동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은 위원장은 이 가운데 세종시 아파트를 팔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2·16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며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청와대의 주문 이후 집을 매도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첫 고위 공직자가 된 셈이다.
이날 은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출이 금지되면 이하의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산층이 집을 살 기회를 줄이는 거 아니냐,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는 비판 있을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가지고 중산층이 집을 살 수 있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출을 못 해서 집을 못 사는 것과 가격이 올라서 못 사는 건 다르다"면서 "결국은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중산층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지, 돈을 계속 빌려서 사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대책에 대해) 생각보다 강하다, 초법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면서 "정책의 목적이 결국은 젊은 사람이나 서민이 집 살 기회를 갖게 하려는 취지이니까 목적을 생각해주고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1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살 경우 담보 대출이 금지된다.
오는 23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강화된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LTV가 현행 40%에서 20%로 낮아진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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