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최고 80%, 단독주택 55%까지 현실화율 상향
고가주택 보유자 종부세 등 보유세부담 커질 듯
정부가 내년에 시세 9억원이상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린다. 시세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아파트의 경우 최고 80%, 단독주택은 5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공시가격이 큰폭으로 오르면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위주로 현실화율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로 목표 현실화율을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목표치에 맞춰 공시가격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단,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하지 않도록 현실화율 인상분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 상한은 9억∼15억원은 8%포인트, 15억∼30억원은 10%포인트, 30억원 이상은 12%포인트다.
단독주택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할 경우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출 예정이다.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위한 현실화율 인상분 상한은 9억∼15억원 주택이 6%포인트, 15억원 이상이 8%포인트다.
토지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64.8%인 현실화율을 7년 이내에 70%까지 높아질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 예를 들어 현실화율 63%인 토지의 경우 향후 7년간 현실화율을 1%포인트씩 올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가격공시 방안에 따라 18일 표준단독주택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시작으로 2020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공시절차에 들어간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4.5%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6.8%, 광주 5.9%, 대구 5.8% 순으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했고 제주 경남 울산은 소폭 하락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중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목표 현실화율 도달 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주택에만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도 공시부터 폐지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한꺼번에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을 시세의 80% 이하로 제한하는 공시비율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이것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한하는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 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임의로 낮은 가격의 표준 부동산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시가격 차이를 결정하는 층·호별 효용비 산정기준을 업무요령에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깜깜이 공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 가격대별 현실화율 등 공시와 관련한 통계를 공개하고 공시가 결정에 사용된 시세정보 등 기초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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