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 참사'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 맑음보령8.7℃
  • 맑음청주17.3℃
  • 맑음북창원14.9℃
  • 맑음밀양12.6℃
  • 맑음장흥10.1℃
  • 맑음서울16.2℃
  • 맑음해남9.0℃
  • 맑음보성군8.9℃
  • 맑음영덕7.0℃
  • 맑음순천8.1℃
  • 맑음강릉10.6℃
  • 맑음파주10.3℃
  • 맑음남원12.7℃
  • 맑음북강릉8.2℃
  • 맑음봉화5.9℃
  • 맑음서산9.8℃
  • 맑음서청주12.0℃
  • 맑음구미11.2℃
  • 맑음세종12.9℃
  • 맑음강화9.7℃
  • 맑음진도군8.9℃
  • 맑음함양군7.9℃
  • 맑음정읍10.8℃
  • 맑음상주11.5℃
  • 맑음춘천11.9℃
  • 맑음완도11.1℃
  • 맑음수원12.5℃
  • 맑음대구12.0℃
  • 맑음홍성11.3℃
  • 맑음남해12.0℃
  • 맑음장수7.2℃
  • 맑음경주시9.5℃
  • 맑음부여11.9℃
  • 맑음목포12.2℃
  • 맑음천안10.6℃
  • 맑음양산시14.5℃
  • 맑음동해9.6℃
  • 맑음군산12.0℃
  • 맑음양평13.4℃
  • 맑음속초10.7℃
  • 맑음원주14.1℃
  • 맑음거창8.0℃
  • 맑음보은9.6℃
  • 맑음의령군9.0℃
  • 맑음부안11.5℃
  • 맑음금산10.0℃
  • 맑음충주11.9℃
  • 맑음철원11.3℃
  • 맑음고창10.4℃
  • 맑음울진10.0℃
  • 맑음부산13.5℃
  • 맑음동두천12.8℃
  • 맑음광양시13.0℃
  • 맑음고창군10.2℃
  • 맑음합천10.2℃
  • 맑음영광군10.3℃
  • 맑음정선군9.3℃
  • 맑음거제10.3℃
  • 맑음서귀포15.6℃
  • 맑음고산15.0℃
  • 맑음고흥8.6℃
  • 구름많음울산11.2℃
  • 맑음울릉도9.9℃
  • 맑음북춘천11.2℃
  • 맑음이천15.0℃
  • 맑음순창군11.7℃
  • 맑음성산12.4℃
  • 구름많음김해시14.3℃
  • 맑음제천9.1℃
  • 맑음인제9.8℃
  • 맑음강진군11.1℃
  • 맑음홍천12.0℃
  • 맑음문경11.9℃
  • 맑음창원13.6℃
  • 맑음대전14.6℃
  • 맑음인천13.4℃
  • 맑음백령도10.1℃
  • 맑음진주9.1℃
  • 맑음흑산도11.6℃
  • 맑음영천8.6℃
  • 맑음통영12.9℃
  • 맑음대관령4.0℃
  • 맑음안동11.8℃
  • 맑음영월12.0℃
  • 맑음여수13.2℃
  • 맑음임실10.2℃
  • 맑음청송군6.7℃
  • 맑음광주14.9℃
  • 맑음전주13.4℃
  • 맑음태백7.4℃
  • 맑음제주14.2℃
  • 맑음추풍령10.4℃
  • 구름많음북부산14.5℃
  • 맑음포항11.3℃
  • 맑음영주8.8℃
  • 맑음의성9.1℃
  • 맑음산청10.2℃

'밀양 참사'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7 09:37:18
화재 위험 방치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부당 이득 취해
1992년 건축 뒤 수차례 불법 증축…긴급구조도 외면
159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병원 참사의 책임자인 병원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 서초동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료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손모(5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월 응급실 화재로 47명이 사망하는 등 159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병원 사고 후 조사 결과 손 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난 상황을 대비한 시설 점검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긴급 상황에서 구조를 지체케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히 세종병원은 1992년 지어진 이후 수차례 불법 증축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손 씨는 화재 위험을 방치한 책임 외에도 세종병원을 '사무장병원'처럼 운영하면서 400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비를 가로채고 병원 자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 재판부 모두 손씨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소방계획을 제대로 세우거나 훈련을 하지 않아 큰 인명피해를 낸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