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추나요법 건보 적용 반대' 의사협의회 소송 각하

  • 흐림춘천25.2℃
  • 흐림금산26.0℃
  • 구름많음고창군26.4℃
  • 구름많음보성군26.7℃
  • 구름많음강화23.6℃
  • 흐림영덕29.0℃
  • 흐림울산27.6℃
  • 흐림산청27.5℃
  • 비안동25.4℃
  • 흐림장수24.5℃
  • 흐림경주시29.5℃
  • 맑음고흥26.2℃
  • 비대전25.6℃
  • 비서울24.4℃
  • 흐림영천28.2℃
  • 흐림광주26.5℃
  • 흐림의성26.8℃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통영25.6℃
  • 구름많음양산시27.8℃
  • 흐림강릉27.1℃
  • 구름많음광양시26.2℃
  • 구름많음성산26.9℃
  • 흐림충주26.2℃
  • 흐림거창27.3℃
  • 흐림포항29.9℃
  • 구름많음북부산27.3℃
  • 맑음완도26.4℃
  • 흐림인제25.6℃
  • 맑음흑산도27.1℃
  • 흐림철원24.8℃
  • 맑음진도군26.1℃
  • 흐림전주26.7℃
  • 구름많음의령군27.7℃
  • 흐림홍천25.7℃
  • 박무홍성26.0℃
  • 흐림함양군28.9℃
  • 구름많음정읍26.6℃
  • 흐림남원26.4℃
  • 흐림추풍령25.2℃
  • 흐림임실25.4℃
  • 구름많음순천26.1℃
  • 흐림거제25.8℃
  • 흐림구미28.7℃
  • 구름많음서산25.6℃
  • 구름많음여수25.9℃
  • 흐림원주25.6℃
  • 구름많음천안25.8℃
  • 맑음강진군26.6℃
  • 흐림영월25.8℃
  • 구름많음진주26.9℃
  • 흐림밀양28.8℃
  • 흐림청송군28.4℃
  • 흐림양평26.0℃
  • 구름많음북창원27.8℃
  • 구름많음제주28.7℃
  • 흐림태백23.4℃
  • 흐림부산26.3℃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대구28.3℃
  • 구름많음고산25.1℃
  • 흐림서귀포26.5℃
  • 흐림청주26.6℃
  • 구름많음김해시26.5℃
  • 비북춘천25.4℃
  • 구름많음영광군25.2℃
  • 구름많음세종25.4℃
  • 흐림보은25.2℃
  • 흐림북강릉27.5℃
  • 맑음해남25.8℃
  • 흐림봉화24.5℃
  • 박무백령도23.2℃
  • 비인천24.1℃
  • 구름많음고창25.6℃
  • 비울릉도24.1℃
  • 흐림영주24.5℃
  • 흐림동해23.6℃
  • 흐림동두천24.1℃
  • 흐림파주24.2℃
  • 구름많음수원25.2℃
  • 맑음목포25.6℃
  • 흐림속초25.8℃
  • 흐림제천24.8℃
  • 흐림창원27.1℃
  • 구름많음서청주25.8℃
  • 흐림보령25.0℃
  • 흐림부여25.6℃
  • 구름많음남해26.7℃
  • 흐림부안26.5℃
  • 구름많음이천25.7℃
  • 흐림울진21.2℃
  • 흐림정선군26.0℃
  • 흐림문경25.2℃
  • 흐림대관령23.2℃
  • 흐림상주26.0℃
  • 흐림합천27.4℃
  • 흐림군산25.7℃

법원, '추나요법 건보 적용 반대' 의사협의회 소송 각하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7 09:17:15
"건강보험 가입자 저렴한 가격으로 추나요법 누릴 수 있어" 정부가 한방물리요법 중 하나인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따라 설치된 병원 의사들의 단체에 불과해 이 사건 고시와 관련해 직접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고시 관련 법규가 의사와 한의사 사이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들이 추나요법과 유사한 물리치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사실상 경제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고시 개정과 보험료 증가가 곧바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오히려 종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린다"며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이 이 사건 고시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 범위 내에서 관절을 움직이고, 근육을 이완·강화시켜 치료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은 "추나요법에 대한 행위 정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 사업이 이뤄졌기에 고시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